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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서의 진위 여부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서의 진위 여부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한 호텔신축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BBB과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도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진정성립이나 CCC의 작성권한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된 점, 추가합의서와 세무서 회신문 등 제출 증거만으로도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BBB의 피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2023.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C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 BBB과 피고 사이에 호텔신축사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BBB의 피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확정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여부
  • 가처분 결정에서 소명된 사실이 확정판결의 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려면 그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 민사재판은 다른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 법원은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니고, CCC의 대표권·주주 지위 또는 위임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중시하였다.
  • 보전처분 결정에서의 소명만으로 이후 확정된 본안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곧바로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추가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 계약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권 자료가 부족하면 채권 발생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작성했다는 회신문도 날인 인영과 작성 당시 대표권 등 형식적·권한상 문제가 있으면 채무 승인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고액의 대가를 받고 양도할 만한 건축허가권 등 사업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채권 부존재 판단에 고려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했더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추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사업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사업권 양도합의서에 찍힌 인감이 법인인감이 아니면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감이 피고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작성권한 위임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양도합의서를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대표나 주주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사업권 양도합의서는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CCC가 양도합의서 작성일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나 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그 합의서만으로 피고가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A 이 판례는 민사재판이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가처분 결정에서 소명된 사실만으로 본안소송에서 사업권 양도계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실체상 청구권의 존재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사실이 소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확정판결의 판단을 배척하거나 사업권 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권 양도합의서 이후 작성된 추가합의서만으로 양도대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추가합의서에는 사업권 양도대금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양도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양도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추가합의서의 대리권을 뒷받침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겠다는 회신문이 있으면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A 원고는 피고가 세무서에 보낸 회신문이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를 인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신문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보이지 않고, 회신문에 대표이사로 적힌 DDD도 작성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채무 인정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실제로 양도할 사업권이나 건축허가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대금 채권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대가를 받고 매도할 만한 건축허가권 등 사업 관련 권리를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 업무를 직접 의뢰하고, 피고의 주도적 역할로 건축주 명의가 이전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6264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1일 선고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피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서의 진위 여부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여러 가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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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합54626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3. 3.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국세 체납

BB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6. 29.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압류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20. 12. 2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대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울 00구 00동 284-35, 284-51, 285, 285-1 토지 상에 건립 예정인 신축호텔 사업권 매매대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2021.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 5. 피고에게 ’기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1. 14. aa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작성

1) BBB은 2016. 3. 21. CCC, DDD와 서울 00구 00동 284-35, 285,285-1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호텔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숙박시설 시행 및 협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면적 약 413.36㎡(약125평) 중 약 218.18㎡(66평)를 DDD에게 매매대금 XX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 DDD는 위 1)항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법인 명의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DDD가 2016. 3. 22.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로서 2016.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1인 주주인 EEE로부터 피고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전부 양수하고, 이에 따라 DDD가 피고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6. 3. 31.자 주주명부가 작성되었으며, EEE는 2016. 3. 31.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같은 날 DDD가 피고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3) CCC, DDD는 2016. 4. 21. BBB과 이 사건 개발계약상의 DDD 지위를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도 매수인을 DDD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4) 이후 BBB, CCC, DDD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고 BBB은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9. 12.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00구 00동 284-51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XX억 원에 매수하고(다만 매매계약서는 2016. 7. 2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협은행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5) 한편, BBB,CCC는 2016. 7. 1.자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호텔신축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X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호텔신축사업권 매매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 한다).

6) BBB과 CC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대금의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2016. 11. 16.자 및 2016. 11. 29.자 각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BBB의 피고에 대한 소송

1) BBB은 202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는 매매대금 X억 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억 원+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중 X원만을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BBB에게 위 2016. 9. 1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의 지급채무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사업권 양도대금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X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20XX가합XXX)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 11. ‘위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BBB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2. 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대하여 피고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CCC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합의서상의 양도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X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7, 18, 24호증, 을 제1, 3,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대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42조2)에 따라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도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0, 12, 16 내지 20,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BB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①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인감은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닌 점, ② CC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일자인 2016. 7. 1.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③CCC는 2017. 5. 31.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며 CCC와 분쟁 중인 GGG등에게 ‘DDD에게 이 사건 양도합의서상 X억 원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2017. 4.경 처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CC가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일자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DDD로부터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CCC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양도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8. 4. 26.자 수원지방법원 20XX카합XXX호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서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결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인바, 위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X억 원이라는 사실이 일응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일 뿐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총 X억 원(= 매매대금 X억 원 + 사업권 양도대금 X억 원)으로 정한 사실 등이 각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 선고되고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이전의 위 가처분 결정에서 소명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곧바로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3) 2016. 11. 16.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2016. 11. 29.자 사업권

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각 갑 제3호증에 첨부됨)에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

금 X억 원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추가합의서는 당초부터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인 점, ② 2016. 11. 29.자 추가합의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대리인 CCC’라는 C

C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CC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2016. 11. 29.자 추가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BBB이 2016. 11. 30.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일체와 2016. 12. 10.경 BBB이 진행하고자 하는 00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금 일체를 매수인(피고)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 없는 BBB의 공장 신축 관련 손해를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추가 합의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업권 양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원고는 피고가 aa세무서에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X억 원 관련 체납액을 직접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회신문(갑 제9호증)을 2017. 4. 3.자로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위 회신문은 피고 대표이사인 DDD가 피고의 인감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상단에 (◆) 모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4), 을 제29,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인감은 상단에 (●) 모양이, 피고의 사용인감은 상단에 (★) 모양이 있는 것으로 각 확인되므로, 위 회신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회신문에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DDD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7. 3. 30. DDD를 해임하고 같은 날 HH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DDD는 위 회신문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5) BBB이 피고에게 X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매도할 만한 이 사건 사업 관련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업무를 직접 의뢰하였고, 피고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가 2016. 6. 16. 위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9. 13.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제42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6.자 20XX카합XXX 공사중지가처분 결정 2016. 7. 1.자 호텔신축사업권 매매합의서 2016. 11. 16.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2016. 11. 29.자 사업권양수도 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2016. 3. 21.자 숙박시설 시행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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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 민사 | 2022가합51660 민사 · 2022가합51660 ‘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 ‘신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민사 | 2023가합57584 민사 · 2023가합57584 자동채권의 상계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구체적 증거 없이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가합10732 일반행정 · 2023가합10732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민사 | 2023가합70297 민사 · 2023가합70297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가합548802 민사 · 2021가합548802 과오납 국세에 대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임 | 민사 | 2023가합79294 민사 · 2023가합79294 하자보수보증금등 | 민사 | 2019가합591124 민사 · 2019가합591124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민사 | 2021가합15850 민사 · 2021가합15850 추심금 | 민사 | 2019가합45957 민사 · 2019가합45957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가합93129 민사 · 2024가합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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