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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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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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후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추심금 소송에서 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체납자의 거래처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실제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자전거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채무자 DD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추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체납자의 거래처원장 기재만으로는 상대방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고 보기 어렵지만,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계좌이체내역과 대체로 일치하면 대여금채권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거래처원장 일부에 작성상 오류가 있더라도 다른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이 대체로 부합하면 원장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자전거래라는 주장은 관련 회사 간 거래 구조와 금융 흐름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도관거래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 다른 사건의 추심금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 존재 여부, 금전거래 특정 가능성, 회사 간 관련성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피압류채권이 인정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체납국세 상당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과 채무자의 감사보고서에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대여금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 BB의 단기대여금 원장과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에 대여금 또는 차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단기대여금 원장 자체는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가 서로 맞아 실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인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된 대여금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거래처원장에 일부 오류가 있어도 대여금채권 존재가 부정되나요?
법원은 BB의 거래처원장에서 2020년 말 잔액과 다음 해 전기이월금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작성 과정의 오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계좌이체내역 등 다른 자료와 대체로 부합한다는 사정을 들어 그 오류만으로 거래처원장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자전거래였다고 주장하면 대여금채권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BB과의 금전거래가 자전거래에 불과하고 차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BB과 다른 회사들 사이의 금전수수가 단순한 도관 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가 거액을 지급받은 별다른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패소한 판결이 있으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피고는 원고가 BB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해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 존재와 금전거래의 성격 등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다르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029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의무가 인정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BB에 대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BB이 피고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며, 그 채권에 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국세채권 상당액과 2023년 6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29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1.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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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7029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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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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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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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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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의 관계
BB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1건, 법인세 2건 등 합계 0,000,000,000원(2023. 4. 20. 기준 가산세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BB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단기대여금) 중 피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BB 계좌에 의하면 BB과 피고의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의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
1)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3. 3. 9.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BB이 피고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재산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3.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23. 3. 21.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으로 CC세무서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4. 5.에도 재차 피고에게 위 추심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B은 피고에 대하여 2022년말 기준 00,0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과 피고의 금전거래는 자전거래에 불과하고, 피고는 B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바, 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 구체적 판단
1) 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B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B의 거래처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관련하여, 전기(2019년)이월금 0,000,000,000원, 2020. 12. 31. 기준 잔액 0,000,000,000원, 전기(2020년)이월금 00,000,000,000원, 2021. 12. 31. 기준 잔액 00,000,000,000원, 전기(2021년)이월금 및 2022. 12. 31. 기준 잔액 각 00,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보고서 중 BB로부터의 차입금 관련하여, 2020년도 감사보고서에 2019. 12. 31.(전기말) 기준 0,000,000,000원, 2020. 12. 31.(당기말) 기준 00,000,000,000원,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2020. 12. 31.(전기말) 기준 00,000,000,000원, 2021. 12. 31.(당기말) 기준 00,0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BB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BB의 내부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지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BB의 위 거래처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부분 기재 금액과 피고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BB로부터의 차입금부분 기재 금액이 대체로 일치한다. 더욱이 피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스스로도 B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입금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의 거래처원장상 2020. 12. 31. 기준 잔액과 2021. 1. 1.에 작성한 전기(2020년)이월금이 약 000억 원의 차이가 나기는 하나, 2021. 1. 1. 작성한 전기이월금은 2020. 12. 31. 기준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2020. 12. 31. 기준 잔액과 2021. 1. 1. 작성한 전기이월금은 통상 동일할 것인바, 위와 같은 차이는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B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19년도 이월분 0,000,000,000원’에 BB과 피고 사이의 계좌이체내역으로 알 수 있는 2020년도 기준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00,000,000,000원’을 더하고 그 금액에서 ‘피고가 BB에게 지급한 돈 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00,00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20년도 이월분 00,000,000,000원과 상당히 근사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B의 거래처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관련하여, 2020년도 차변에 0,000,000,000원, 대변에 0,000,000원이, 2021년도 차변에 00,000,000원, 대변에 00,000,000원이 기재된 사실, BB과 피고의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의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2020년도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00,000,000,000원, 피고가 BB에 지급한 돈은 0,000,000원, 2021년도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00,000,000원, 피고가 BB에 지급한 돈은 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의 거래처원장 중 작성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20년도 차변과 대변을 기준으로 한 잔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BB의 거래처원장 기재 내역과 계좌이체내역이 일치한다.
이는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BB과 피고의 금전대여 관계를 대체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BB의 계좌에서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합계 00,000,000,000원이다. 이는 BB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22년도 말 기준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 00,00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2021년도 말 기준 BB에 대한 차입금 00,000,000,000원과 금액규모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한편, 위 2018. 7. 18.부터 2021. 10.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BB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00,000,000원인바, 이를 BB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이라고 보고 이를 공제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거래처원장 및 감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여전히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BB의 다른 채무자인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지방법원 2023가합00000호, ○○고등법원 2024나00000호)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BB과 DD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여 위 당사자 사이에 거래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일 가능성이 있고, 금전거래내역이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하여 특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며, 두 회사가 서로 상당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보이는 등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바, 위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⑤ BB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BB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인 피고에게 상당한 거액의 돈을 지급한 이유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의 부탁으로 자전거래[BB과 DD, EE 주식회사(이하 ’EE‘라 한다) 사이의 금전수수]에 협조하였을 뿐이므로 B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과 DD, EE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각각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자신이 진행하던 사업을 담보로 F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EE에게 약 00억 원을 지급하였고, EE는 그 금액에 B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더하여 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BB이 2020. 6. 2. 피고에게 약 000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DD에게 약 000억 원을 지급하였고, DD는 그 금액에 BB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더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는 EE에게 약 0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가 진행하던 사업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았고, DD 및 EE는 BB로부터 매수한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B과 DD, EE 사이의 금전수수가 DD나 EE를 단순히 도관으로 사용한 자전거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BB, DD, EE가 관련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회사인 이상 피고가 EE나 DD에게 지급한 돈을 BB에게 지급한 돈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위 당사자들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회사인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담보로 직접 대출까지 받아가며 위 당사자들 사이의 자전거래에 협조하였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소결론
원고가 BB에 대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BB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국세채권 상당액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