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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이 사건은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0원 및 202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은 피고 부분에 관한 별지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삼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2024.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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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제로 조세채권자가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2024.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판결문 본문만으로는 체납 발생 경위나 압류·추심 절차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부천지원은 2024가합101970 사건에서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2024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 기재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었나요?

A 부천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원금과 함께 2024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원금 액수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므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비율만 알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국승
  •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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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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