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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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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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제로 조세채권자가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2024.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판결문 본문만으로는 체납 발생 경위나 압류·추심 절차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부천지원은 2024가합101970 사건에서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2024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 기재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었나요?
부천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원금과 함께 2024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원금 액수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므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비율만 알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4-가합-10197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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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