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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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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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최AA의 잉여금채권 양도로 피고의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연대보증인인 최AA이 피고에 대해 민법 제441조 제1항상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최AA의 무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연대보증인이 채권양도 방식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최AA이 호의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뿐 구상권 취득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해 보유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판단되지 않았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비율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인이 경매 잉여금채권을 양도해 주채무를 갚게 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최AA은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경매절차에서 받을 잉여금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했습니다. 대부업체가 그 채권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피고의 원금과 이자 채무에 충당하자, 법원은 최AA이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대신 행사해 자녀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최AA에 대해 2022년 6월 8일 기준 574,942,3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최AA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AA이 피고에게 가진 3억 5,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그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호의로 갚아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구상권이 부정되나요?
피고는 최AA이 아들인 자신을 위해 호의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어서 구상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AA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잉여금채권을 양도해 주채무를 소멸시킨 이상,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대위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구상금채권 대위행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1-가합-1426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판결내용
주위적 청구로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신 청구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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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4269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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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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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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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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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최AA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3억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최AA은 2013. 9. 24. ○○시 ○○읍 ○○리 13-1 전 3,431㎡, 같은 리 8 전 116㎡ 및 같은 리 14-5 도로 154㎡(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타경00000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나. 최AA의 아들인 피고는 2019. 5. 15.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자를 매월 2%, 변제기를 2019. 7. 15.로 정하여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다. 최AA은 2019. 5. 15. ◇◇과 사이에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AA이 소유자로서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잉여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자 ◇◇,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 1,817,055,971원 중 3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에게 배당되었다. ◇◇은 2019. 8. 30.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341,166,13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위 고지세액의 적용 세율을 정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5.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22,017,735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였다.
사. 최AA의 2022. 6. 8. 기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등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최AA에게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AA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잉여금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 즉, 최AA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최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최AA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원상회복 청구(예비적 청구)
최AA은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자금 3억 5,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최AA의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최A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최AA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일 바로 다음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즉,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하고, 최A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증여액인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최AA의 무자력
원고가 최AA에 대하여 2022. 6. 8. 기준 574,942,30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대위채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AA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에게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이 사건 잉여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4.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중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본에, 1,000만 원은 이자 채무에 각 충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소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즉, 최AA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최AA이 아들인 피고의 채무를 호의로 대신 갚아 준 것일 뿐 최AA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잉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최AA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