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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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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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BBB의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물반환 곤란 사정이 문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기본 전제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성, 사해의사,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여부를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등기 또는 거래 관련 자료만으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주장의 처분 주체를 부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BB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인 BBB의 매도를 전제로 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무엇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관계나 국세채권의 존재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9일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전제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352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오히려 0000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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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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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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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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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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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XXXX. X. X. 사해의사로 배우자인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xxx,xxx,xxx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1. 기초사실 각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