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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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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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 AAA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한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AAA이 소 제기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채무자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한 증명 여부
- 1,383,795,300원 부분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2년 8월 18일로 볼지, 2022년 8월 19일로 볼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민법 제370조 및 제341조에 따른 구상권 또는 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데도 제3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세채권자는 그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단순히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로 채무자가 면책된 날 바로 당일이 아니라, 판결이 인용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일부 청구를 배척하였다.
- 주문상 원고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었으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만 조정되어 일부국패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제3자 대출을 담보한 부동산을 제공하고 빚을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체납자 AAA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라고 보았습니다. AAA이 해당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또는 제3자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권의 성립 여부는 실제 변제 경위와 담보관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이 AAA에 대해 2024년 7월 18일 기준 2,543,754,7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AAA이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인정 여부는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무자력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6,000,000원과 1,383,795,3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156,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8일부터, 1,383,795,3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왜 1,383,795,300원 부분의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2022년 8월 18일이 아니라 8월 19일인가요?
원고는 1,383,795,300원에 대해 2022년 8월 18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면책된 날의 다음날인 2022년 8월 19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 부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은 변제일과 면책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단지 채무자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는 AAA의 은행 대출한도 초과 때문에 자신이 채무자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AAA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AAA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AAA이 2024년 7월 18일 기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특정 임야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매예정가격은 1,282,540,00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2,543,754,770원으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채권자대위권 행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4-가합-10281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내지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바, 대한민국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수 있음(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자 일부국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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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나. 1,383,7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9.부터
각 2024. 12.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1,383,7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각 2024. 12.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22. 8. 19.’을 ‘2022. 8. 18.’로 고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22. 4. 29. OO시 OO동 1003-8번지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이영달에게 2022. 9. 1. 양도소득세 299,565,990원, 2022. 12. 1. 양도소득세 301,386,09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2) AAA은 2022. 8. 18. JJJ에게 OO시 OO동 2, 3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AAA에게 2022. 12. 8. 양도소득세 827,246,090원, 2023. 2. 8. 양도소득세 827,065,560원, 2023. 11. 1. 양도소득세 261,471,41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543,754,77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A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1) 한편, AAA은 200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AAA은 2006. 12.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9.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0. 7. 23.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4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2. 7. 12.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OO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5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5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4) 1, 3,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 5. 17. 주식회사 CCCC인베스트먼트(이하 ‘CCCC인베스트먼트’라고 한다) 앞으로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AAA은 2007. 6. 28.부터 2016. 2. 5.까지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및 이자 합계 226,783,105원을 변제한 후, 2021. 5. 18.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6) AAA은 2022. 8. 18. CCCC인베스트먼트에 1,383,795,309원을 지급하여 위 1, 3, 4,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AAA의 무자력 상태
한편 AAA은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 기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OO OO구 OO동 산83-1 임야 9,226.9166㎡ 중 134,723분의 9,226.916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지분의 제1회 공매예정가격은 1,282,54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543,754,770원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24. 7. 18. 기준 2,543,754,77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영달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2) 피대위권리의 존부
AAA이 피고의 OO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2, 3, 4, 5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그중 1, 3,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1. 5. 17. CCCC인베스트먼트 앞으로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AA이 2007. 6. 28.부터 2016. 2. 5.까지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56,000,000원을 초과하는 226,783,105원을 변제한 후 2021. 5.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22. 8. 18. CCCC인베스트먼트에 1,383,795,309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1, 3, 4,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AAA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멸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내지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AAA은 현재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영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156,000,000원과 1,383,795,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의 은행 대출한도 초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16. 2.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8.부터, 구상금 채무 1,383,7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의 다음날인 2022. 8.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구상금 채권 1,383,795,300원에 대하여는 AAA의 대위변제로 피고가 면책된 날인 2022.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민법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인 2022. 8. 1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