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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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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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상태에서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무변론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 2,100,796,270원과 2024년 12월 27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압류의 구체적 요건이나 추심금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과 관련한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4월 4일 선고한 2024가합11449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2,100,796,270원과 2024년 12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무변론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지 않고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을 적용해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4491 추심금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2,100,796,2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7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449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4.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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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1449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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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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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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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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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796,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