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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원고들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고 ○○이에프디 및 ○○개발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다. ○○자산신탁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뒤 남은 신탁수익금의 귀속에 다툼이 있고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을 하였다. 법원은 혼합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들의 투자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고 각 수익한도금액 3억 9천만 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055 2023.08.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055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8.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상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집행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집행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금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투자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
  • 원고별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을 각 3억 9천만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는 공탁물 출급청구자가 피공탁자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을 증명해야 한다.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 절차이나, 금전채권에 민사집행상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탁자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을 실익이 있다.
  • 투자금이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더라도 이체확인증의 입금정보, 계약 당사자들의 이의 여부, 중복 채권계상 증거 부재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투자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 수익권증서상 수익한도금액이 투자자별 실제 이체금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투자계약의 총투자금 및 신탁계약상 수익한도 산정 구조 등을 근거로 각 3억 9천만 원의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합공탁된 신탁수익금 출급을 위해 대한민국 같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보았습니다. 혼합공탁에서는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행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민사집행 압류와 국세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하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이지만, 금전채권에 양쪽 압류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채권에 민사집행상 압류와 체납처분상 압류가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신탁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투자금이 다른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에도 원고들의 투자금채권이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9억 원은 피고 ○○인베스트먼트 계좌에서 피고 ○○개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체확인증의 입금정보에 원고들의 이름과 각 금액이 특정되어 있었고, 계약 당사자들이 공탁 전까지 투자계약 당사자 적격에 관해 이의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채권에 원고들의 투자금채권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이 투자금채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각 3억 9천만 원의 수익한도금액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투자계약은 원고별 투자금액이 아니라 총투자금 9억 원과 투자이익금 9억 원을 정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 합계 11억 7천만 원은 투자원금 9억 원의 130%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투자이익금까지 고려하면 각 원고의 투자금채권이 수익한도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6055 사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투자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해당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BR/> 일부국패
  •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05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7.
  • 생산일자 : 2023.08.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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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합560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김○○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3명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 김○○과,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조○○와,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

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조○○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김○○과,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

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 ○○○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21. 1. 12. 피고 주식회사 ○○이에프디및 피고 ○○개발과 ○○ ○○시 ○○동 20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가지는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

투자금 지급 약정서

약정인(갑) : 원고들, 약정인(을) : 피고 ○○개발, 피고 ○○이에프디

1. 갑은 을이 진행하는 ○○ ○○시 ○○동 206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일금 구억 원( \900,000,000원)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위 1항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일금 구억 원( \90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을은 위 투자 원금 구억 원( \900,000,000원)과 투자 이익금 구억 원( \900,000,000)의 합계금1,800,000,000원을 이 건 사업부지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자금의 집행시점까지 일시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만약 을은 위 3항의 PF자금의 집행시점이 이 약정일로부터 12개월(365일)을 초과할 시는 이 약정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다음날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은 위 투자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갑을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투자금지급약정금 9억 원의 130%)를 갑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위 약정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갑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어야 한다.

9. 특약사항

1. 갑이 을에게 위 투자금 9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2021. 1. 14. 피고 ○○개발 ○○계좌로 총 9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2021. 1. 14. 이체된 9억 원 중 9:55:44에 이체된 2억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김○○’, 9:55:42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조○○’,9:55:46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김○○’으로 원고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자산신탁은 2021. 1. 13.경 피고 ○○이에프디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 수탁자 : ○○자산신탁,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이○○(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

자 : 피고 ○○이에프디’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피고 ○○개발과 별지4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 수탁자 : ○○자산신탁, 공동2순위우선수익자 :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이○○(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자 : 피고 ○○개발’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자산신탁이 2021. 1. 13. 피고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과 체결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위 각 피고이고, 신탁부동산이 위 각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다른 이외에는 계약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각 계약을 특별히 구분해야할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며, 별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또는 피고 ○○개발), 수탁자 : ○○자산신탁

위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탁이익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한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단, 제5조에 의한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의 귀속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 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갑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22조 (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수도·관리비·보험료·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을 명의로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을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갑)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목적)

이 특약사항은 위탁자가 주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다가 이를 채무상환시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시 환가처분 등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신탁에서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이하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약을 보충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담보신탁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 “ 수익권증서”라 함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에 정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빙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수익(권) 한도금액”이라 함은 수익권증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탁부동산이나 그 대위물에서 우선수익자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제8조 (우선수익자)

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의 제4항과 같이 우선수익자가 을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정하며, 을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익권증서에 이를 기재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갑 및 수익자에 우선하여 우선수익자별 순위에 따라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우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갑 또는 주채무자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갑 또는 주채무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생략)

②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을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채무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 및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본조에 의거 처분대금 정산시 갑의 수익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을 공탁

하고, 이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5조 (우선적용)

①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계약 본문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된는 경우에는 이 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별지1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 이 사건 판결문 별지5 기재와 같다.

2)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 1. 14. 원고들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으며,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자산신탁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공탁

1)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탁수익금으로 36,735,003,305원 중 469,031,910원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29,044,963,800원을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채권에, 1,560,000,000원을 공동2순위 우선 수익자인 이○○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22. 6. 29. 남은 신탁수익금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이에프디가 위 지급에 부동의하는 관계로 원고들과 피고 ○○이에프디, ○○개발 중 누구에게 신탁수익금을 정산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피고 ○○이에프디와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각 피고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또는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이유로 하는 혼합공탁의 취지로 ○○지방법원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공탁번호 

공탁금액

피공탁자

채권자(집행공탁 관련)

원고

피고

피고

원인

1

20○○년 금제○○○○호

380,708,040

김○○

○○이에프디

김○○ 

○○건설 

변○ 

○○에이치씨컴퍼니

윤○○ 

임○○

박○○ 

이○○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세무서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2

20○○년 금제○○○○호

380,708,040

조○○

○○이에프디

3

20○○년 금제○○○○호

380,708,040

김○○

○○이에프디

4

20○○년 금제○○○○호

9,257,100

김○○

○○개발

○○종합건설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가압류

가압류

5

20○○년 금제○○○○호

9,257,100

조○○

○○개발

○○종합건설

6

20○○년 금제○○○○호

9,257,100

김○○

○○개발

○○종합건설

【인정근거】

◯ 피고 ○○이에프디, 김○○, ○○건설, 윤○○, 박○○, 이○○, ○○○홀딩스, ○○

인베스트먼트, ○○개발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변○, 임○○, ○○에이치씨컴퍼니(이하 ‘○○에이치씨’라 한다), ○○종합건설,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어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을 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에프디의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환가정산대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산신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이에프디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한 우선수익권을 가지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2021. 1. 12. 피고 ○○이에프디 및 ○○개발과 투자금 9억 원, 투자이익금 9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개발의 농협 계좌로 2021. 1. 14. 9억 원이 이체 된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 수익권에의하여 담보되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각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투자금 지급내역은 모두 피고 ○○인베스트먼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투자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피고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에 원고들의 청구액이 포함되어 중복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2021. 1. 14. 9억 원이 피고 ○○개발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하 ‘이 사건 이체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2억 원은 원고 김○○, 3억 5천만 원씩은 원고 조○○와 김○○으로 입금정보가 특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들이 투자자임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이에프디와 ○○개발이 이 사건 각 공탁 전까지 이 사건 이체내역의 입금 당사자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인베스트먼트가 피고 ○○이에프디나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투자계약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를 경우, 원고 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2억 6천만 원(= 투자금 2억 원 ×130%), 원고 조○○와 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각 4억 5천 5백만 원(= 투자금 3억 5천만 원 × 130%)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에는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이 각 3억 9천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수익권증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의 총투자금액(9억 원)과 총투자 이익금액(9억원)만을 정해두고 있을 뿐, 원고 투자자별로 투자금액이나 투자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아니한 점, ②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 합계 11억 7천만 원(= 3억 9천만 원 × 3)은 이사건 투자계약상 투자원금 합계액의 130% 금액(= 9억 원 × 1.3)에 해당하는 점, ③ 이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을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수익자가 ○○자산신탁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개발과 ○○이에프디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원고들의 투자금채권)에는 투자원금반환채무와 투자이익금지급채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원고별 이체금액을 각 투자금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투자이익금 9억 원을 안분할 경우 원고 김○○의 투자금채권은 4억 원(= 투자원금 2억 원 + 투자이익금 2억원), 원고 조○○와 김○○의 투자금채권은 각 7억 원(= 투자원금 3억 5천만 원 + 투자이익금 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위 각 투자금 채권금액은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하여 ○○자산신탁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각 3억 9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투자금채권 3억 9천만 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표1 순번 제1, 4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에게, 표1 순번 제2, 5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조○○에게, 표1 순번 제3, 6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1) 공탁금 각 380,780,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1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 제○○○○호, 원고 조○○ : 이 법원 20○○년 금제○○○○호, 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 2) 공탁금 각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2 기재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 원고 조○○ : 이 법원 2022년 금제○○○○호, 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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