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2024. 10. 16.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7697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7697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보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피고가 aa건설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으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결론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769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aa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9. 7. 접수 제x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10.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합13523 민사 · 2022가합1352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 2022가합111029 민사 · 2022가합111029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민사 | 2021가합553255 민사 · 2021가합553255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 민사 | 2022가합552488 민사 · 2022가합552488 체납자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합200003 민사 · 2024가합200003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 민사 | 2021가합564958 민사 · 2021가합564958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일반행정 | 2023가합12261 일반행정 · 2023가합12261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 일반행정 | 2023가합10490 일반행정 · 2023가합10490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합1161 민사 · 2023가합1161 차별구제청구등 | 민사 | 2023가합52091 민사 · 2023가합5209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