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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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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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보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 의무를 인정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피고가 aa건설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으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판결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결론과 함께 선고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769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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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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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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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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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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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피고는 aa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9. 7. 접수 제x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10.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