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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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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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1,351,767,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이루어졌다.
- 본문상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별지 내용은 제공되지 않아 추심금 발생 경위나 구체적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원금, 2022년 12월 30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02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A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351,767,1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대해 2022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22가합111029 추심금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인가요?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적용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위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별지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가합111029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과 가집행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공된 판결 주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2.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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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11102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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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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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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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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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