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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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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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이 선고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 금전지급 주문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827,837,890원 지급을 명한 사례인가요?
원주지원은 2023년 4월 6일 선고한 2023가합50003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827,837,89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법조문을 적용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판단했습니다. 적용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가합50003 구상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법원은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에는 별도 비용 산정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주문상 부담 주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지원 2023가합50003 구상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이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827,837,8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원주지원-2023-가합-500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8.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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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50003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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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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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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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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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37,89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