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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류분반환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유류분반환

망인은 2015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일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피고, 원고 2 등에게 유증한 뒤 2018. 2. 27.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유증대상이 아닌 예금채권 등에 대한 상속분 지급, 원고 2의 유증의무 이행, 원고 1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가분채권인 예금채권 등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고 유증 목적 재산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해당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원고 2에게는 유언증서상 △△△증권 계좌 예금 및 ○○○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유증분 330,190,743원 지급을 인정하였고, 원고 1에 대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뒤 피고에게 31,332,206원 지급 및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2019가합40778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4077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증대상이 아닌 예금채권 및 MMF 채권에 대한 상속분 지급청구가 소의 이익과 피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원고 2의 유증분 구체적 금액 산정
  • 망인의 피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생전 증여 또는 특별수익 인정 여부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과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재산을 기초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반환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 또는 가계별 유증 해석을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전채권처럼 급부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별도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유증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에 관한 청구에서는 피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 계좌 출금 또는 자금 이동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용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사실이 인정되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는 사항이고,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원물반환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에서 특정 예금과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를 유증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 2가 △△△증권 계좌 예금의 25%와 ○○○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의 25%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인 피고에게 합계 330,190,7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 당시 예금액과 실제 보관 중인 매각대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Q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에 대해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상속분 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일부 예금채권과 MMF 채권은 유증 대상도 아니었으므로, 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나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해당 상속분 지급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Q 유류분 산정에서 피고가 주장한 생전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에 대한 주유소용지 매매대금 일부, MMF 계좌 출금액, 증권계좌 출금액 등이 생전 증여였다는 원고 1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일부 출금액은 설령 임의 사용이 있었다 해도 곧바로 증여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Q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사실 자체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이 넘어간 경우 특별수익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관련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귀포시 토지 중 망인 소유 3/13 지분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외 1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 가액 69,230,769원은 소외 1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Q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을 줄일 수 있나요?

A 법원은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항변으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여분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의 대가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은 돈으로 하나요, 부동산 지분으로 하나요?

A 법원은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피고가 가액반환에 반대했으므로,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예금채권 등 금전 부분은 피고가 가액반환에 반대하지 않아 돈으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A 법원은 망인의 적극재산과 인정된 특별수익을 반영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2,754,586,208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은 147,053,555원이었지만, 여러 유류분 초과 수익자 중 피고의 초과액 비율에 따라 피고의 반환 범위는 99,718,96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31,332,206원을 지급하고, 일부 부동산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망인이 특정 수유자 개인이 아니라 가계별로 유증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취지가 수유자로 적힌 개인이 아니라 해당 수유자가 속한 가계별로 유증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고, 원고 2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 1의 유증이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의 유증분은 원고 2 개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준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변론종결】

2023. 6. 15.

【주 문】

1. 원고들의 소 중 각 예금채권 등에 대한 상속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게 330,190,743원과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1.부터, 각 2023. 10.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1에게,
 
가.  31,332,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3. 10.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 중 993,960,000분의 67,370,064 지분에 관하여,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2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점포내 2층 6.48㎡ 중 15,000,000분의 1,016,691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2. 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1이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2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① 원고 2에게 331,298,487원과 그중 280,173,387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51,125,100원에 대하여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1에게 ① 47,285,993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 중 993,960,000분의 98,102,573 지분에 관하여,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2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점포내 2층 6.48㎡ 중 15,000,000분의 1,481,12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2. 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8(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소외 9와 혼인하여 자녀로 망 소외 10, 소외 6, 망 소외 11, 피고, 소외 7을 두었다. 망 소외 9는 1992. 9. 11. 사망하였다. 망 소외 10은 소외 3과 혼인하여 자녀로 소외 4, 소외 1, 소외 5를 두었고, 1992. 10. 24. 사망하였다. 망 소외 11은 원고 1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2를 두었고, 2014. 11.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5. 6. 아래와 같은 유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유언공정증서1. 망인은 다음의 수유자주2)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유증하였다. 수유자 소외 6(망인의 딸) 수유자 피고(망인의 딸) 수유자 소외 7(망인의 딸) 수유자 원고 2(망인의 외손자) 수유자 소외 1(망인의 친손자)?유증할 물건의 표시1. 아래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유증한다.가.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나.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3 생략) 조표증(호수 2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내 2층 6.48㎡2. 부산 서구 (지번 9 생략) ○○○ (동호수 생략)는 소외 1에게 유증한다.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망인이 생전 매매를 하게 될 때는 매매대금은 △△△증권 금융상품종합통장(계좌번호 1, 2 생략)에 입금하는바, 망인 사망시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우선하여 소외 1에게 250,000,000원을 유증한다. ○ 망인이 사망하여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때는 상속받은 후 매매하여 250,000,000원은 소외 1의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수유자들에게 아래 예금 상속지분 비율과 같이 반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 망인이 사망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에서 위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시는 소외 1에게 2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소외 6에게 15%, 피고에게 35%, 소외 7에게 25%, 원고 2에게 25%로 분배하여 유증한다.
 
다.  망인은 2018. 2.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과 이들의 법정상속분율 및 유류분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순번성명구분법정상속분율유류분 비율1소외 3대습상속(망 소외 10의 배우자)15/22515/4502소외 4대습상속(망 소외 10의 자녀)10/22510/4503소외 110/22510/4504소외 510/22510/4505소외 6본위상속45/22545/4506원고 1대습상속(망 소외 11의 배우자)27/22527/4507원고 2대습상속(망 소외 11의 자녀)18/22518/4508피고본위상속45/22545/4509소외 7본위상속45/22545/450
 
라.  망인의 상속재산
1) 망인의 남긴 적극적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표 2〉와 같다.
〈표 2〉순번상속재산가액1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993,960,000원2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3 생략) 지상 내제조표중(호수 2 생략) 점포15,000,000원3부산 서구 (지번 9 생략)지상 ○○○ (동호수 생략)387,000,000원4부산 영도구 (지번 10 생략)(지번 1 생략) 지상 ◇◇아트빌 (호수 1 생략) 중 1/2 지분50,000,000원5부산 중구 (이하 생략) 대 330.2㎡ 중 26/3302 지분30,000,000원6부산 중구 (이하 생략) 대 325㎡ 중 26/3250 지분43,000,000원7부산 중구 (지번 5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3 생략) 점포15,000,000원8△△△증권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1,023,639,745원9△△△증권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92,622,826원10▽▽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3 생략)2,235,553원11◎◎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4 생략)1,023,550원12▽▽은행 MMF 채권(계좌번호 5 생략)10,587,709원합계2,664,069,383원
2) 망인의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9, 10, 35~37호증, 을2호증의 3, 을4호증의 1, 을9, 14호증, 을16호증의 1, 2, 을61, 62, 6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 중 각 예금채권 등에 대한 상속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유증대상이 아닌 각 예금채권, MMF 채권(〈표 2〉의 순번 10~12)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액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원고 1에게 1,661,617원, 원고 2에게 1,107,74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24921 판결 참조). 한편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1101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부분 소로써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각 예금채권 등에 대한 권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으므로 유언집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위 상속재산은 유증의 대상이 아니어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과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2의 유증의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의 주장 요지
원고 2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정한 바에 따라 ① 망인의 사망 당시 각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16,262,571원(〈표 2〉의 순번 8, 9) 중 원고 2에 대한 유증분율 25%에 해당하는 279,065,643원과 ② 소외 1이 유증 받아 매각한 부산 서구 (지번 9 생략) 지상 ○○○(동호수 생략)(〈표 2〉의 순번 3, 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중 소외 1의 유증분인 2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원고 2의 유증분율 25%에 해당하는 51,125,1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인 피고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 사망 시 각 △△△증권 계좌에 원래부터 예치되어 있던 돈 및 소외 1이 유증 받은 ○○○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각 25%는 원고 2에게 유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41~47호증, 을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각 △△△증권 계좌에 총 1,116,262,571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2018. 3. 28. ○○○ 아파트에 관하여 2018. 2.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1. 7. 31. 소외 2에게 위 아파트를 45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22. 11. 16. 소외 1이 지출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매매대금 잔액 454,500,399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2가 유증으로 받게 될 구체적인 가액은 279,065,643원(= 1,116,262,571원 × 0.25, 원 미만은 올림)과 51,125,100원[= (454,500,399원 - 250,000,000원) × 0.25, 원 미만은 올림]의 합계액인 330,190,743원이 된다.
2) 따라서 유언집행자인 피고는 원고 2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으로 330,190,743원과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 2. 28.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3. 3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1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요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서 원고 1에게 그 수유재산 중 ① 45,624,3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993,960,000분의 98,102,573 지분 및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내제조표중(호수 2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라고 한다) 중 15,000,000분의 1,481,12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은 앞서 본 〈표 2〉와 같다.
2) 증여재산액(망인의 생전 증여에 의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
가) 관련 법리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한편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2)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1115조 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1118조에서 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참조).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1) 원고 1의 주장 요지
아래 각 재산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받은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증자수증재산취득시기취득 당시 가액피고부산 영도구 (지번 6 생략) 주유소용지 807㎡(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일부2007. 1.361,190,000원▽▽은행 MMF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이하 ‘이 사건 MMF 계좌’라고 한다) 출금액2015.13,500,000원2016.98,500,000원2017.116,550,000원2018.22,500,000원소계251,050,000원☆☆☆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이하 ‘이 사건 ☆☆☆증권 계좌’라고 한다) 출금액2008. 2.34,473,459원2010. 3.10,785,614원2011. 1.64,175,062원소계109,434,135원?합계721,674,135원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유소용지 매매대금 중 일부금 증여 여부
원고 1은,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용지 매매대금 중 361,190,000원 만큼은 실제로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8호증의 1, 2, 갑38호증, 을18~20호증, 을28호증의 1~4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은행, ▽▽은행의 각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용지 매매대금 중 361,19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와 피고의 남편 소외 12가 2006. 12. 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소외 12가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29. 망인의 ◎◎은행 계좌에 잔금 362,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 피고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7. 1. 4. 및 같은 달 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61,19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같은 달 5. 및 9. 위 수표를 ▽▽은행◎◎대학교병원 출장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은행에서 다시 수표로 교환하였다고 설명하나, 자기앞수표지급현황(갑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항목에 ‘지급, 교환’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지급 받은 것인지, 다시 ▽▽은행 수표로 교환발행 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그러나 위 현금 또는 수표가 피고 또는 소외 12의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이를 피고 측이 소비·유통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MMF 계좌 출금액 증여 여부
원고 1은, 피고가 2013년경부터 망인 명의의 이 사건 MMF 계좌를 직접 관리하던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그중 일부금은 망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금의 합계액 251,050,000원은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가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돈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원고 1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증여로 취급할 것은 아니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권 계좌 출금액 증여 여부
원고 1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권 계좌에서 2008. 2. 28. 피고의 아들 소외 13에게 34,473,459원이, 2010. 3. 17. 피고에게 10,785,614원이, 2011. 1. 21. 피고에게 64,175,062원이 각 이체되었으므로, 위 돈의 합계액 109,434,135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4호증, 을51~53,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권 계좌의 통장(을51호증)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에 제출된 각 계좌거래내역(갑34호증, 을52, 5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의 거래내역으로 보이는 항목이 없는 점, ③ 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07. 1. 15. 인출된 50,000,000원이 같은 날 이 사건 ☆☆☆증권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같은 달 30.에도 50,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측에게 위 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망인의 피고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재산
(1)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 각 재산은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받은 것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증자수증재산취득시기가액주6)망 소외 10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대 330.2㎡ 중 26/3302 지분,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25㎡ 중 38/3250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 2 생략), (지번3 생략) 토지’라고 한다) 취득자금구체적 주장 없음주7)(지번 2 생략)외 14필지 지상 조표중(호수 4 생략) 점포(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호수 4 생략) 점포’라고 한다)의 취득자금1972. 11. 10.10,000,000원(상속개시 시 기준)부산 영도구 (지번 7 생략) 대 585㎡(이하 ‘(지번 7 생략) 토지’라고 한다) 취득자금1975. 9. 30.405,463,500원(상속개시 시 기준)부산 사하구 (지번 8 생략) 지상 ◁◁아파트 (호수 5 생략)(이하 ‘◁◁아파트’라고 한다) 취득자금1978. 8. 25.250,000,000원(상속개시 시 기준)소외 3소외 1 결혼자금2014. 11. 26.10,000,000원망인 소유 □□통도사 선원 1실 처분대금2015. 12. 30.10,000,000원소외 1서귀포시 성산읍 (지번 4 생략) 대 2050㎡(이하 ‘(지번 4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망인의 지분 3/132010. 10. 20.69,230,769원(상속개시 시 기준)소외 6(지번 2 생략) 토지 중 47/3302 지분,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47/3250 지분 취득자금구체적 주장 없음주8)(지번 2 생략), (지번3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5 생략) 점포(이하 ‘이 사건 (호수 5 생략) 점포’라고 한다) 취득자금 중 1/21972. 11. 10.10,000,000원(상속개시 시 기준)부산 영도구 (지번 6 생략)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임대수익1995. 8. 18.~2006. 12. 31.326,867,000원부산 영도구 (지번10 생략)(지번 1 생략) 지상 ◇◇아트빌(이하 ‘◇◇아트빌’이라고 한다) 1~3층 18세대 건축자금 중 1/22000.경62,750,000원◇◇아트빌 1~3층 18세대에 대한 임대수익 중 망인 지분 1/22001. 1.~2013. 6.388,800,000원망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출금액2002. 2. 2.80,000,000원2002. 6. 4.40,000,000원2002. 6. 5.40,000,000원2005. 2. 24.135,000,000원소계295,000,000원부산 영도구 (지번 11 생략), 같은 동 (지번 12 생략)(이하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토지’라고 한다) 매매대금 중 망인 지분 상당액2005. 7. 25.81,585,000원승용차 구입비2005. 8. 18.22,500,000원◇◇아트빌 (호수 1 생략) 건축자금 중 1/22011. 8. 17.경구체적 주장 없음주9)부산 영도구 (지번 10 생략) 대 341㎡(이하 ‘(지번 10 생략)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6 및 소외 6의 딸 소외 14에게 각 1/2 지분 이전, ◇◇아트빌 1~3층 18세대 각 1/2 지분 소외 14에게 이전2013. 6. 28.375,500,000원망 소외 11가구구입비2009. 10. 27.10,000,000원현금(명목 불상)2013. 11. 25.5,000,000원2014. 7. 10. 송금(명목 불상)2014. 7. 10.10,000,000원원고 1망 소외 11의 49재 비용2014. 12.경5,000,000원
(2) 판단
(가) 망 소외 10에 대한 각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여부
피고는 망 소외 10이 망인으로부터 (지번 2 생략) 토지 중 26/3302 지분,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중 38/3250 지분, 이 사건 (호수 4 생략) 점포, (지번 7 생략) 토지,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모두 유류분 제도의 시행일인 1979. 1. 1.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증여가액이 망 소외 10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그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 각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망 소외 10에게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3에 대한 소외 1 결혼자금, □□통도사 선원 1실 처분대금 증여 여부
살피건대, 소외 3이 망인으로부터 2014. 11. 26. 소외 1의 결혼자금으로 1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 2015. 12. 30. □□통도사 선원 1실의 처분대금 1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5호증의 1, 2, 을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 1은 위 각 돈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액수가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점, 지급명목이 특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합계액 20,000,000원은 소외 3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외 1에 대한 (지번 4 생략) 토지 중 망인 소유 3/13 지분의 증여 여부
피고는, (지번 4 생략) 토지는 당초 망 소외 9의 소유였다가 1992. 9. 11. 망 소외 9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 망 소외 10, 소외 6, 망 소외 11, 피고, 소외 7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는데, 그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2010. 10. 20.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2. 9.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토지 중 당초 망인의 상속분이었던 3/13 지분은 망인이 소외 1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망 소외 9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은 위 토지를 망 소외 10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나, 망 소외 9 사망 약 한 달 후인 1992. 10. 24. 망 소외 10이 사망하는 바람에 망 소외 10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2010. 10. 20.에서야 망 소외 10의 장남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 토지는 망 소외 9, 망 소외 10을 거쳐 소외 1이 상속받은 것일 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번 4 생략) 토지 중 망인 소유의 3/13 지분은 소외 1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번 4 생략) 토지 중 3/13 지분의 가액상당액은 소외 1의 특별수익에 해당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 소외 9의 사망 당시 (지번 4 생략) 토지를 망 소외 10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망 소외 10이 망 소외 9 사망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 소외 10의 단독 상속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지번 4 생략) 토지는 망 소외 9가 사망한 때로부터 망인, 망 소외 10, 소외 6, 망 소외 11, 피고, 소외 7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토지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가, 2010. 10. 24. 망 소외 10마저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10의 상속인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1, 소외 5가 다시 망 소외 9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0. 10. 20.경 전체 공동상속인 사이에 위 토지를 소외 1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잠정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지번 4 생략) 토지 중 망인 소유인 3/13 지분은 망인으로부터 소외 1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1015조),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9가 사망한 1992. 9.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소외 1이 망 소외 9의 사망 당시에 소급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망 소외 9의 사망과 위 등기 사이에 망 소외 10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 개재되어 있는 점,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 이르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인 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인 점(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소외 1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에 비로소 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때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소외 6에 대한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 중 각 지분 및 이 사건 (호수 5 생략) 점포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4. 다. 2) 다) (2) (가)항에서의 판단과 같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증여는 모두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외 6에 대한 이 사건 주유소 임대수익 증여 여부
피고는, 소외 6이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관리하면서 합계 326,867,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망인이 소외 6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6이 위 계좌를 관리한 사실,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수익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소외 6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외 6에 대한 ◇◇아트빌 1~3층 18세대 건축자금 중 1/2 증여 여부
피고는, 망인과 소외 6이 2011. 1. 17. ◇◇아트빌 1~3층 18세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건축자금 255,500,000원 중 소외 6이 부담한 액수는 65,000,000원이고, 나머지 190,000,000원은 망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망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62,750,000원[= (255,500,000원 ÷ 2) - 65,000,000원]은 망인이 소외 6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15호증, 갑17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아트빌의 건축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6의 남편 소외 15가 2000. 8. 21. 소외 16에게 ◇◇아트빌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00원에 도급한 사실(갑15호증), 2000. 8. 25. 망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100,000,000원의 대출(대출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 갑17호증의 1)이 이루어지고, 그 담보로 망인 소유의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갑9호증), 같은 날 위 100,000,000원 중 97,736,830원이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갑17호증의 2]에 이체된 사실, 소외 6이 망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서 190,000,000원, 자신 명의의 계좌(갑17호증의 3~5)에서 65,000,000원 등 합계 255,000,000원을 ◇◇아트빌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갑17호증의 2]에서 지출된 190,000,000원이 망인의 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6이 ◇◇아트빌 건축 당시 ◎◎은행♤♤♤지점에서 망인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한동안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차명계좌로 바로 망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를 지목한 바 있고,원고 1의 주장도 그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아트빌 신축 당시 위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소외 6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255,000,000원은 소외 6이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밖에 망인이 ◇◇아트빌의 건축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사) 소외 6에 대한 ◇◇아트빌 1~3층 18세대 임대수익 중 1/2 증여 여부
피고는, ◇◇아트빌 1~3층 18세대가 완공된 2001. 1.경부터 위 건물에 관한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이 소외 14에게 이전된 2013. 6.경까지 12년 간 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777,600,000원인데 소외 6이 그중 1/2인 388,800,000원을 망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트빌의 임대수익의 산정근거와 그 구체적인 액수, 소외 6이 임대수익을 취득한 사실, 망인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외 6에 대한 망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출금액 증여 여부
피고는, 소외 6이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관리하던 중 2002. 2. 2. 80,000,000원, 같은 해 6. 4. 40,000,000원, 같은 해 6. 5. 40,000,000원, 2005. 2. 24. 135,000,000원을 출금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이 소외 6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를 소외 6이 관리한 사실, 위 출금액을 소외 6이 취득한 사실, 망인이 소외 6에게 위 출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외 6에 대한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토지 매매대금 중 망인 지분 상당액 증여 여부
피고는, 소외 6이 망인 소유였던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망인의 몫인 81,585,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을 소외 6이 취득한 사실, 망인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소외 6에 대한 승용차 구입비 증여 여부
피고는, 망인이 2005. 8. 18. 소외 6에게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8. 18. 소외 6의 계좌에 망인 명의로 22,2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 소외 6에게 대가 없이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50호증(소외 15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모)은 그 기재만으로는 작성자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소외 6에 대한 ◇◇아트빌(호수 1 생략) 건축자금 중 1/2 증여 여부
피고는, 망인이 소외 6에게 ◇◇아트빌(호수 1 생략)의 증축에 필요한 건축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소외 6에 대한 (지번 10 생략) 토지 및 ◇◇아트빌 1~3층 18세대 중 망인 소유 1/2 지분 증여 여부
피고는, 소외 6과 소외 6의 딸 소외 14가 2013. 6. 28. 당초 망인의 소유였던 (지번 10 생략)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14는 같은 날 그 지상 ◇◇아트빌 1~3층 18세대 중 망인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도 2013.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망인이 위 각 부동산을 소외 6 측에게 증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은 망인이 소외 6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먼저 위 각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7호증, 갑23호증의 1, 2, 을2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망인은 2013. 6. 27. 소외 6과 (지번 10 생략) 토지 중 1/2 지분을 소외 6에게 매매대금 155,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망인은 같은 날 소외 14와 (지번 10 생략) 토지 중 1/2 지분 및 ◇◇아트빌 1~3층 18세대 중 각 1/2 지분을 소외 14에게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소외 6, 소외 14 앞으로 위 각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고 위 각 매매계약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을 망인이 소외 6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매매대금 중 109,500,000원(= 소외 6 42,500,000원 + 소외 14 67,000,000원)의 지급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의 다툼이 없고,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소외 6이 2013. 7. 2.에 10,000,000원, 소외 14가 같은 해 8. 19. 3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갑1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이 망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4~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은 1994. 12. 27. 부산 영도구 (지번 12 생략) 전 771㎡, (지번 13 생략) 전 22㎡, (지번 14 생략) 전 267평을 소외 6, 망 소외 11, 피고, 소외 7에게 1/4씩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검인을 받은 점, ㉡ 망인은 2014. 5.경 딸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위 각 부동산을 소외 17, 소외 18에게 1,5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중 소외 6의 몫인 375,000,000원(= 1,500,000,000원 ÷ 4)을 소외 6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6과 망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과 계산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의 지급을 면책하는 등으로 소외 6, 소외 14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파) 망 소외 11에 대한 각 현금 증여 여부
피고는, 망인이 망 소외 11에게 2009. 10. 27. 가구구입비로 10,000,000원을, 2013. 11. 25. 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63호증, 을6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2014. 7. 10. 망 소외 11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위 돈을 대가 없이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하) 원고 1에 대한 망 소외 11 49재 비용 증여 여부
피고는, 망인이 원고 1을 위하여 망 소외 11의 49재 비용 5,000,000원을 대신 지불하였으므로, 망인이 위 돈을 원고 1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망 소외 11의 49재 비용으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원고 1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은 망인이 자신의 딸인 망 소외 11의 49재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이를 원고 1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망인으로부터, 소외 3이 2014. 11. 26. 소외 1의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10,000,000원, 2015. 12. 30. □□통도사 선원 1실 처분대금에서 증여받은 10,000,000원, 소외 1이 2010. 10. 20. 취득한 (지번 4 생략) 토지 중 3/13 지분은 위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인 수증재산에 해당된다.
소외 3이 증여받은 각 돈에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가한 가액은 각 10,813,397원(= 10,000,000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13 ÷ 2014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0,472,659원(= 10,000,000원 × 201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13 ÷ 2015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7.9)이고, 소외 1이 취득한 (지번 4 생략) 토지 중 3/13 지분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 69,230,769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상속채무액
망인의 상속채무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2,754,586,208원[= 〈표2〉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2,664,069,383원 + 소외 3의 특별수익 가액 (10,813,397원 + 10,472,659원) + 소외 1의 특별수익 가액 69,230,769원]이다.
 
라.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과 피고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유류분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순번성명유류분 비율(B)유류분액(A×B, 원 미만 버림)1소외 315/45091,819,540원2소외 410/45061,213,026원3소외 110/45061,213,026원4소외 510/45061,213,026원5소외 645/450275,458,620원6원고 127/450165,275,172원7원고 218/450110,183,448원8피고45/450275,458,620원9소외 745/450275,458,620원
 
마.  특별수익액(C)
1) 원고들과 피고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C = 수증재산 가액 + 수유재산 가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순번성명수증·수유재산가액1소외 3소외 1 결혼자금10,813,397원□□통도사 선원 1실 처분대금10,472,659원소 계21,286,056원2소외 4없음0원3소외 1(지번 4 생략) 토지 중 3/13 지분69,230,769원○○○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250,000,000원소 계319,230,769원4소외 5없음0원5소외 6○○○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15%주16)30,675,05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15%167,439,385원소 계198,114,444원6원고 1없음0원7원고 2○○○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25%51,125,09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주17) 중 25%279,065,642원소 계330,190,741원8피고(지번 1 생략) 토지993,960,000원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15,000,000원○○○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35%71,575,13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35%390,691,899원소 계1,471,227,038원9소외 7○○○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25%51,125,09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25%279,065,642원소 계330,190,741원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담긴 망인의 의사는 수유자로 명시된 각 개인이 아닌 해당 수유자가 속한 가계별로 유증한다는 것이므로 원고 2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 1에 대한 유증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순상속분액(D)
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계산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선행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는 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아트빌(호수 1 생략)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8. 10. 4. 이미 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점(을2호증의 3 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중 유증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151,846,812원[= ◇◇아트빌(호수 1 생략) 중 1/2 지분 가액 50,000,000원 + (지번 2 생략) 토지 중 26/3302 지분 가액 30,000,000원 + (지번 3 생략) 토지 중 26/3250 지분 가액 43,000,000원 + 부산 중구 (지번 5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3 생략) 점포 가액 15,000,000원 + ▽▽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3 생략) 2,235,553원+ ◎◎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4 생략) 1,023,550원 + ▽▽은행 MMF 채권(계좌번호 5 생략) 10,587,709원]이다. 위 금액을 기초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공동상속인들의 순상속분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순번성명법정상속분율순상속분액(D)주18)1소외 315/22510,123,120원2소외 410/2256,748,747원3소외 110/2256,748,747원4소외 510/2256,748,747원5소외 645/22530,369,362원6원고 127/22518,221,617원7원고 218/22512,147,744원8피고45/22530,369,362원9소외 745/22530,369,362원
 
사.  유류분 부족액[(A×B)-C-D]
1) 이상의 산정요소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A×B)-C-D]을 계산하면, 원고 1을 비롯한 각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초과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순번성명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 부족(초과)액주19)1소외 391,819,540원21,286,056원10,123,120원60,410,364원2소외 461,213,026원0원6,748,747원54,464,279원3소외 161,213,026원319,230,769원6,748,747원-264,766,490원4소외 561,213,026원0원6,748,747원54,464,279원5소외 6275,458,620원198,114,444원30,369,362원46,974,814원6원고 1165,275,172원0원18,221,617원147,053,555원7원고 2110,183,448원330,190,741원12,147,744원-232,155,037원8피고275,458,620원1,471,227,038원30,369,362원-1,226,137,780원9소외 7275,458,620원330,190,741원30,369,362원-85,101,483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  반환방법 및 구체적 반환범위
1) 관련 법리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1112조부터 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115조 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 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 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115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2) 반환의 방법
피고의 수유재산 중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피고도 원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다. 한편 피고의 수유재산 중 ○○○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35%에 대한 예금채권 및 본래 각 △△△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채권 중 35%에 관하여는 원고 1이 가액반환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가 반대하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한다.
3)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
가) 먼저 피고가 자신의 수유재산으로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분담하게 되는 가액의 비율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은 소외 1, 원고 2, 피고, 소외 7이고, 이들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액은 1,808,160,790원(= 소외 1의 유류분 초과액 264,766,490원 + 원고 2의 유류분 초과액 232,155,037원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1,226,137,780원 + 소외 7의 유류분 초과액 85,101,483원)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가 반환할 범위는 99,718,963원(=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147,053,555원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1,226,137,780원 ÷ 전체 유류분 초과액 합계 1,808,160,790원)이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총 수유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분담부분인 위 99,718,963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각 수유재산이 부담하게 될 가액의 비율과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총 수유재산 가액은 1,471,227,038원(= ○○○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35% 71,575,139원 + 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35% 390,691,899원 (지번 1 생략) 토지 가액 993,960,000원 + 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 가액 1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유류분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① 31,332,206원[= 99,718,963 × (71,575,139 + 390,691,899) ÷ 1,471,227,038]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지번 1 생략) 토지 중 993,960,000분의 67,370,064(= 99,718,963 × 993,960,000 ÷ 1,471,227,038,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지분 및 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 중 15,000,000분의 1,016,691(= 99,718,963 × 15,000,000 ÷ 1,471,227,03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 중 각 예금채권 등에 대한 상속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2의 유증의무 이행청구 및 원고 1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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