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추심금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를 인용하였다.
- 주문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3. 7. 20.이고, 적용 이율은 연 12%로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 명령이 내려졌나요?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9일 피고가 원고에게 1,157,491,0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청구 사건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면 어떤 근거가 적용되나요?
이 사건 판결문은 변론종결을 ‘무변론’으로 표시하고, 판결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들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으로는 추심금 청구가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인용된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2018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본문에 기재된 주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합12018 추심금 |
|
원 고 |
A |
|
피 고 |
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11.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491,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