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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에 관한 소송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회사에 관한 소송

피고 회사의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4억 5,000만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반대하였으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찬성으로 결의가 통과되었다.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 부존재 확인, 예비적으로 결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결의도 대표이사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소외인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의결권 행사는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였다.

2024가합70522 선고 2025.02.0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70522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대표이사인 주주가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보수 한도액을 정하는 결의와 개별 이사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를 특별이해관계 판단에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으로서 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결의 부존재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 결의도 향후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사인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될 수 있다.
  •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
  • 총회 소집통지 부존재, 총회 미개최 및 허위 회의록 작성, 주주 아닌 자들만의 총회 개최 등 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의 부존재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
  • 상법 제368조 제3항 적용으로 소수주주가 결과적으로 경영진 보수총액 한도를 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특별이해관계인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인 대주주가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76% 주주인 사람이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사보수 한도액만 정하는 결의도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대상인가요?

A 법원은 이사의 개별 보수액이 아니라 보수총액 한도만 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주주인 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보수 한도 결의는 부존재인가요, 취소 대상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결의 자체가 없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70522 사건에서 취소된 주주총회 결의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결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표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인데도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그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Q 이사보수 한도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은 의결권 수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보유한 주식은 이사보수 한도 결의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 주주가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이사보수 한도 결의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면 소수주주가 보수한도를 정하게 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았나요?

A 피고는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면 소수주주가 결과적으로 경영진 보수총액 한도를 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주주를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주주는 주식 일부 양도나 다른 사람의 이사 선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법상 일정한 경우 결의 취소나 변경의 소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회사에 관한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가합7052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양재준 외 1인)

【피 고】

○○○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범진 외 1인)

【변론종결】

2024. 11. 1.

【주 문】

 
1.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액을 450,000,000원으로 정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환경시설투자업 및 운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식을 보유한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주주 현황
피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2024. 3. 29. 당시 피고의 총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2,400주, 소외인이 7,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의 2024. 3. 29.자 정기주주총회 결의
1) 피고는 2024. 3. 29. "제1호: 제27기(2023. 1. 1. ~ 2023.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4억 5,000만 원)"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위 제2호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발행주식 총수의 24%)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의 찬성(발행주식 총수의 76%)으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24.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소외인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이사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는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결의 방법에 하자가 존재하여 사실상 형해화되어 외관만 존재하므로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결의는 이사의 개별 보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을 정한 것이므로 소외인은 이 사건 안건에 대해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규정인바, 위 조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인이 보유한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371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사의 보수한도를 4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나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주주 아닌 자들만 참석하여 총회가 개최되는 등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사의 보수가 아닌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피고의 이사들의 개별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바, 특정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적용됨으로써 소수 주주인 원고가 결과적으로 이사 등 경영진의 보수총액의 한도를 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대주주로서는 주식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상법 제381조에 의하면, 주주가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을 현행 상법상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권가희 오하나

관련 법령

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제4항 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8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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