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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2024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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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추심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특정 기산일인 2024년 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피압류채권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865,333,3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2024가합1016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865,333,3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2024가합10163 추심금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이 청구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와 추심금 소송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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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01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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