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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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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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추심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이 사건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특정 기산일인 2024년 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피압류채권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865,333,3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4가합1016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5월 30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865,333,3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24가합10163 추심금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이 청구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와 추심금 소송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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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016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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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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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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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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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