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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되어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리금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그 원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압류되어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리금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그 원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주식회사 bbb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채권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제1대여금채무가 압류 전에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1. 7. 21. 및 2021. 7. 22. 일부 변제는 인정하면서도 2021. 5. 26. 송금분은 bbbbbb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소제기일인 2024. 1. 31. 기준 미변제 대여금 원리금채권액이 체납액보다 적다고 보아 그 잔여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5243 2025.10.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524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10.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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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채권 압류에 따라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압류통지 송달 전 제1대여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eeeeee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bbbbbb에 대한 제1대여금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2021. 5. 26. ㈜kkkkkkkk에 송금한 금원이 제1대여금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 소제기일 기준 미변제 대여금 원리금채권액과 체납액 중 어느 금액을 한도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기산일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권자는 체납액과 압류통지 전까지 변제되고 남은 피압류채권액을 한도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3채무자가 압류 전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송금 경로, 회계처리, 증언,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제 변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 제3자 또는 관계회사 계좌로 송금된 돈이라도 착오 송금 후 곧바로 채무자 회사로 이전되고 회계상 변제 처리된 사정이 인정되면 대여금 변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반대로 피고 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된 내역만으로는 체납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볼 수 없고, 그 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추심금 지급의무는 소제기일 기준 체납액과 미변제 피압류채권액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각 대여금 원리금채권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었고,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여금 원리금채권액 범위에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 전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추심금 청구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체납액과 압류통지 전까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채권액을 한도로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1월 31일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각 대여금 원리금채권액을 산정해, 체납액과 잔여 대여금채권액 중 적은 금액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제1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왜 일부만 인정됐나요?

A 피고는 제1대여금채무를 압류 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1년 7월 21일과 7월 22일의 송금만 제1대여금 원금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돈은 착오로 다른 회사 계좌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대여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고, 회계 처리와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1년 5월 26일 다른 회사에 송금한 금액은 대여 회사에 대한 변제라고 볼 증명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압류된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인정된 추심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2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0월 1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된 채권이 아닌 별도 차용금 변제 주장은 추심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도의 차용금이 2023년 1월 20일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압류 대상 채권이 아니고, 피고도 그 변제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추심금 청구와 무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45243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액 상당의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류권자의 추심권한이 체납액과 압류된 대여금채권의 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제기일 기준 체납액보다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여금 원리금채권액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잔여 채권액과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압류되어 소제기일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리금채권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그 원리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4524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3.
  • 생산일자 : 2025.10.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권자의 압류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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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452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5. 10. 1.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의 국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한 2024. 1. 31. 기준 위 각 세금 중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같은 표 ‘체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의 합계액인 x,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한다).

나. bbbbbb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1) bbbbbb은 2021. 5. 21. 피고에게 xx억 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 2022.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bbbbb은 2021. 5. 31.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202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bbbbbb은 2021. 7. 29.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202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bbbbbb은 2021. 12. 29. 피고에게 xx,xxx,xxx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b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각 대여금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위 대여순서에따라 ‘제○대여금’이라 한다).

다. 압류 및 추심요청

1) 원고는 2022. 12. 20. bbb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 등이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리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사실이 기재된 통지서가 2022.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23. 5. 26. 피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제1대여금의 원리금채권 중x,xxx,xxx,xxx원의 추심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2023.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bb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bbbbbb의 체납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제1대여금채무 중 2021. 7. 20.경 xx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 5. 26. 00000000에 송금한 1억 원은 피고의 별도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제1대여금채권은 1억 원이 남아 있고, 피고는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1억 원에 대한 추심권한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제1대여금채무에 대해 2021. 5. 26. x억 원, 2021. 7. 20. xx억 원, 2021. 7.22. x억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압류 전 제1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제1대여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추심금 청구도 이유없다.

3. 판단

가. 문제의 소재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① bbbbbb의 체납액과 ②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중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변제되고 남은 채권액(다만, 이후 발생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을 각 한도로 피고에게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①의 금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나, 위 ②의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1대여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핀 후 위 ②의 금액을 확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추심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판단한다.2) 한편, 피고는 2021. 6. 15. bbbbbb으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23. 1. 20.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23. 1. 20. xx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가 피고에게 통지된 이후의 변제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xx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압류한 채권이 아니고, 피고 또한 2023. 1. 20. xx억 원 변제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청구와 무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나. 제1대여금채무의 변제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2,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 이 법원의 bbbbb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제1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bbbbbb에 2021. 7. 21. xx억 원, 2021. 7. 22. x억 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각 돈은 제1대여금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2021. 5. 26. x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ddd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2023. 7. 14.경 이혼하였는데, ddd은 bbbbbb의 주식 xx%(피고가 x% 보유)와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의 주식 xx%를 보유하고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는 등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bbbbbb과 eeeeee은 2021년경같은 건물 1층과 2층을 사용하였고, 두 회사간 대여 및 기타 금전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많았으며, ccc(eeeeee의 주식 xx% 보유)이 위 두 회사의 회계를 모두 담당하는 등으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2) 피고는 eeeeee의 ff은행 계좌로 2021. 7. 20. xx억 원, 2021. 7. 22. x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eeeeee은 bbbbbb의 ff은행 계좌로 2021. 7. 21. xx억 원, 2021. 7. 22. x억 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다음 날 및 같은날 bbbbbb에 그대로 다시 송금하였다. 한편 eeeeee은 위와 같이 송금하면서 출금통장과 입금통장에 모두 ‘aaa’(피고의 이름)로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가 eeeeee에 송금한 xx억 원은 곧바로 bbbbbb에 다시 송금되었다.

3) 위 송금거래와 관련하여 bbbbbb의 거래처 원장 중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계정과목에 2021. 7. 21. xx억 원이 대변에 기록되어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을10-2), bbbbbb의 거래처 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에 2021. 7. 22. x억 원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어 단기차입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을10-5) 2023. 1. 1.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변경처리되었다(을10-6).반면, eeeeee의 거래처 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에 aaa로부터 2021. 7. 20. 및 2021. 7. 22. 합계 xx억 원을 차입하였다가 곧바로 반환(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을11),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eeeeee은 피고가 아닌 bbbbbb에 xx억 원을 송금하였다.

4) 위 거래와 관련하여 bbbbbb, eeeeee의 회계를 담당하던 ccc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xx억 원이 피고가 bbbbbb에 상환한 돈이 맞다”, “bbbbbb으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eeeeee로 입금되어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bbbbbb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2021. 7. 21. xx억 원(피고는 2021. 7. 20. eeeeee에 입금하였지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돈이 다시 bbbbbb에 송금된 2021. 7. 21.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 7. 22. x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xx억 원이 제1대여금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 또한 xx억원을 변제했더라도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1억 원의 추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원고의 2025. 9. 9.자 준비서면 4쪽 참조) 위 충당문제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가 2021. 7. 21. 변제한 xx억 원과 2021. 7. 22. 변제한 x억 원이 제1대여금의 원금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한다(경위상으로도, 제1대여금은 피고가 서울 gg구 gg동 xxxx-x 외 1필지 hhhhhhh xxx동 xxxx호(이하 ‘hhhh 아파트’라 한다)를 매각하고 서울 gg구 xxxx iiiiii xxx동 xxxx호(이하 ‘iiiiii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iiiiii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제1대여금 xx억 원 중 xx억 원이 iiiiii 아파트매도인 jjj에게 곧바로 송금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hhhh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xx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6) 한편 제1대여금을 송금받은 피고의 계좌에서 2021. 5. 26. ㈜kkkkkkkk에 x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을4의 2쪽), 피고는 위 x억 원도 제1대여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이 bbbbbb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증인 ccc은 위 송금에 관해 “㈜kkkkkkkk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상환한 것이고, 회사(bbbbbb)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변제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액수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2024. 1. 31.)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 2024. 1. 31.을 기준으로 한 bbbbbb의 체납액 x,xxx,xxx,xxx원과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잔여 채권액 xxx,xxx,xxx원중 적은 금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0.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태훈 전자서명완료

판사 정명진 전자서명완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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