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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판례 정보 안산지원 일반행정

주권발행

안산지원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주권발행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연□는 조○○ 앞으로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성△△△△△은 조○○ 앞으로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청구원인 기재에 따른 청구의 표시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안산지원-2024-가합-7823 2024.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합-782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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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 후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체납처분에 따른 대위 청구의 범위가 체납액 한도로 제한되는지
  • 피고 회사들이 조○○ 앞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주권발행 및 인도 의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별 주식 수와 액면금이 주문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주권발행 및 인도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하면 세무관서가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체납자 조○○ 앞으로 발행할 보통주식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4가합7823 주권발행 사건에서 회사들은 어떤 주권을 발행해 인도해야 했나요?

A 안산지원은 피고 주식회사 연□가 조○○ 앞으로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피고 주식회사 성△△△△△에 대해서도 같은 액면금의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주권발행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고, 법원은 피고들이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권발행 국승
  • 안산지원-2024-가합-782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7.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연□는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연□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성△△△△△은 조○○ 앞으로 피고 주식회사 성△△△△△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2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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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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