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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1,864,25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2350(2025.4.24.)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2350(2025.4.2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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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지연손해금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관련해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2024가합1235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1,864,255,320원과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Q 2024가합1235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64,255,3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대해 2024년 10월 12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2024가합12350 추심금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해당 절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2024가합12350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제1항의 금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확정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2350(2025.4.2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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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23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25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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