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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관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587,702,627원 및 2025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평택지원-2025-가합-10419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합-10419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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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추심 요구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피고가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절차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 587,702,627원과 2025년 9월 24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평택지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추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587,702,6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2025가합1041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이 명령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587,702,62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가합10419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은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국승
  • 평택지원-2025-가합-1041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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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104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02,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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