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추심 요구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피고가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절차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 587,702,627원과 2025년 9월 24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평택지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추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587,702,6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5가합1041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이 명령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587,702,62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가합10419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은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합-1041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가합1041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베○○○○○○○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02,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