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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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의 범위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배당금교부청구권을 이전받은 자가 파산채권 자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당금교부청구권과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사확정재판 계속 중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요건
-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 없이 파산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 제기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 흠결이 있으면 판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승계참가가 적법하려면 승계참가인이 이의채권을 양수하거나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파산절차상 배당금교부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당금교부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만으로 파산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배당률 통지 등으로 구체적 배당금교부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승계참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의채권을 특정승계한 사람이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하려면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조사확정재판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중 배당금교부청구권을 전부받은 사람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것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파산관재인에게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교부청구권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제기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파산채권과 배당금교부청구권은 같은 권리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파산채권과 배당금교부청구권을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금교부청구권에는 여러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이 반영될 수 있고,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교부청구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채권인 파산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하려면 이의채권을 보유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승계참가가 적법하려면 적어도 참가자가 이의채권을 양수하거나 이전받아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배당금교부청구권을 전부받았을 뿐 파산채권 자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이전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 없이 조사확정재판에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의채권을 특정적으로 승계한 사람은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를 한 뒤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전부명령으로 이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도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결정에는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 내용이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을 조사확정재판의 정당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81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은 원고들이 조사확정재판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전부명령으로 받은 것은 소외 회사의 파산채권이 아니라 배당금교부청구권이고,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고, 그들이 제기한 이의의 소도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지웅)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23.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0. 2. 13. 자 2015하확22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원고들’이라 한다)의 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각 파산채권은 별지1 기재 표의 ‘전부채권금액’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진행 경과
가. 채무자는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이후 서울회생법원 개원으로 인하여 변경, 이하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로 특정한다)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 33,250,42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3. 12. 서울회생법원 2015하확225호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33,250,420,000원임을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23.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524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142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소외 회사가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00072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 중 14,095,759,68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7. 2. 17.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4,095,759,681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20. 2. 13. ‘소외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위 결정에는 당사자 표시란에 승계참가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문과 신청취지 및 이유에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의 내용과 적법 여부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로서 그 당사자였던 사람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는 위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양수받은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인바, 양자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제출한 당사자 선정서의 ‘채권자(선정자) 목록’에는 선정자들의 이름 뒤에 선정자들 명의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당사자 선정서가 선정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선정자들에 대한 선정당사자 자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 부분은 당사자선정에 관하여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8. 23. 자 2006마1171 결정 참조), 이때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로서는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일응 원고들이 이의채권을 양수하거나 이전받는 등 이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전됨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전된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교부청구권이다. 파산채권자의 배당금교부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교부청구권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주장하는 사실 및 법률관계 자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더욱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배당금교부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통하여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의 취지 참조),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로부터 그 이의채권을 양수하는 등 특정적으로 승계한 사람은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 를 한 후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표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원고들의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 원고들을 위 조사확정재판의 정당한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고의 나머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