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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동부지원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로의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2023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하였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로 판단하였다.

동부지원-2023-가합-104286 2024.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합-104286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1.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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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자백간주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후 추심 사건에서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 555,054,910원과 2023년 11월 2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이나 채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용역비 미수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미수금 채권을 압류한 뒤 그 채권을 추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55,054,9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및 채권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동부지원은 2024년 1월 18일 선고한 2023가합104286 사건에서 피고에게 555,054,91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 후 추심 사건에서 연 12%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A 이 판결에서는 555,054,910원에 대해 2023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해당 기산일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산정 경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이 용역비 미수금 채권압류 후 추심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이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했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용역비 미수금 채권압류 후 추심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금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국승
  • 동부지원-2023-가합-10428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판결내용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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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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