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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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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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단기대여금 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채무자인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인 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법인계좌에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자금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자가 체납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려면, 그 추심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계좌에서 형식상 대표자 명의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었더라도, 자금의 실제 귀속과 사용 주체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면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법원은 회사 운영 관여 여부, 실질적 자금 지배자, 자금 전달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질 채무자를 판단하였다.
- 피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 채무자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 추심채권이 부존재하면 압류처분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면 곧바로 대표이사의 대여금 채무로 볼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0,327,260,370원이 지급된 사정만으로 피고가 회사의 대여금 채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받은 대부분의 돈을 오AA에게 전달했고, 오AA이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 자금 사용처, 송금 경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람이 회사 단기대여금 채무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회사 본점이 있는 평택에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오AA은 회사 설립과 자금 집행, CC그룹 계열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오AA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한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국세 체납액을 근거로 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압류처분의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4가합51856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채무자를 누구로 보았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선고한 2024가합51856 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오AA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AA이 CC그룹 계열사의 경영 전반과 자금 집행을 총괄했고, 피고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도 대부분 오AA에게 전달되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들어간 회사 자금이 실질 운영자에게 전달된 경우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법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지급된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대부분의 돈을 오AA에게 전달했고, 오AA이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건설이나 와이엘홀딩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여금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추심금 3,424,151,290원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국세 3,424,151,290원을 체납했고, 회사가 피고에게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추심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4-가합-5185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회사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오AA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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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4,15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5. 14.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본점 소재지는 평택시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이 사건 회사는 2021.경부터 202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 합계액은 2024. 2. 5. 기준 3,424,151,290원이다.
다. 이 사건 압류처분 등
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2024. 1. 26.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단기대여금)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2022년 말경 기준 표준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 9,393,091,998원 기재’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처분은 2024. 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4. 2. 2. 피고에게 3,417,717,190원의 추심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4.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회사는 소 제기일 현재 원고에게 국세 3,424,151,29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20. 6. 29.부터 2022. 6. 2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327,260,37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20. 6. 2.부터 2022. 7. 1.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814,952,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9,393,091,998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원고가 2024. 1. 2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위 압류처분이 2024. 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424,15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 대표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오AA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므로, 오AA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추심채권인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부존재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오AA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오AA은 CC그룹의 회장으로서, CC그룹 산하 각 시행사로 유입되는 자금(계약금, 중도금, 각 사업장 공사자금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과 CC그룹 산하 시공사인 CC건설 주식회사(2012. 8. 3. 설립된 원풍건설 주식회사에서 2015. 3. 10. CC건설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이하에서 CC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의 자금 현황과 관련하여 각 시행팀장 및 대표, 그룹 재경부 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에 대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하는 등 CC그룹 산하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총 책임자이다.
② CC그룹은 CC건설을 모기업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할 때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인 30개 시행사를 설립하여 현재 30여개 계열사를 운영하였다. CC건설은 전국 각지에 오피스텔을 분양․건축하면서 건설도급순위 2015년 1,083위에서 2019년 66위로 급성장하였으나, 사실은 CC그룹 각 현장의 시행․시공을 CC그룹 계열사가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시행 법인별 현장에서 발생한 자금을 해당 현장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사 시행 법인에 무담보 대여하여 다른 현장 관련 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CC그룹 전체 계열사의 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대구, 울산,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하여 외형 부풀리기 위주의 경영을 계속하여 왔다.
③ 오AA이 운영한 CC그룹의 계열사 DD홀딩스는 수원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미분양 상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오AA은, DD홀딩스가 소유한 아산시 배방지구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게 되자, 2020.경 CC그룹의 새로운 계열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CC그룹의 현장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④ 피고는 ○○광역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AA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할 것임을 서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가 오AA의 위 부탁을 수락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지만, 피고가 광주광역시에서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이 소재한 평택으로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2020. 6. 29.부터 2022. 6. 2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327,260,37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그대로 오AA에게 전달하였고, 오AA은 위 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건설이나 와이엘홀딩스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가 오AA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 이자를 오AA으로부터 다시 보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⑥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오AA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