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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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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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하기로 한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 EEE의 피고들에 대한 확약서상 약정금 청구권이 유효한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가 조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조세 포탈 목적의 합의에 기초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초한 예비적 추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정상적인 세금 부담 약정과 조세 포탈 목적의 허위 신고 합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담을 당사자 내부에서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약정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조건 또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단정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세무관청을 기망하여 허위 신고를 하려는 목적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조세 포탈 목적의 합의가 무효이면 그 합의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권은 추심금 청구의 피압류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 국가가 조세 포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 범죄 관련 합의의 유효성을 전제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572 판결 및 대법원 2007다3285 사건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주위적 청구의 대상인 확약서뿐 아니라 예비적 청구의 대상인 특약사항도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청구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 포탈 목적의 양도소득세 부담 확약서를 근거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을 숨기고 낮은 신고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확약서를 피압류채권으로 삼은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언제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가 부과될 때 그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하는 약정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와 특약사항은 처음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세무관청을 기망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4904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으로 EEE가 피고들에게 가진 약정금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된 확약서와 특약사항이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 18억 원을 10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한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부담 확약은 유효한가요?
이 사건에서 EEE는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18억 원임에도 10억 4천만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고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양도소득세 등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확약이 조세 포탈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아 민사상 청구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단에서 조세 포탈 목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법원은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권리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법률행위의 동기나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그 합의의 불법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조세 포탈 관련 합의를 근거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가가 조세 포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실제 조세채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 범죄 관련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해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질서 확립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490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합의에 기초한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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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490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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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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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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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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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4.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EE와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등 작성
1) EEE는 2015. 12. 22.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고 한다)와 OO OO군 OO면 OO리 산 OO번지 외 O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CC은 이 사건 계약서에 매수인인 피고 BBB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도 같은 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AAA와 함께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도 공동매수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법인명 옆에는 불상의 인영이 불상의 원인으로 날인되었다.
4) 한편 피고 BBB와 피고 CCC은 ‘계약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신고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 BBB와 피고 CCC이 부담하여 EEE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EEE에게 교부해주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었다.
나. EEE와 피고들의 OO 토지매매 후속조치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작성
1) EEE와 피고들은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1,040,000,000원으로 신고한다’, ‘신고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양도소득세 부분(과징금, 가산세 포함)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 EEE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확약서에도 DDD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법인명 옆에는 불상의 인영이 불상의 원인으로 날인되었다.
다. EEE의 양도소득세 관련 허위신고 등
1) EEE는 2017. 1. 31.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과 달리 마치 1,04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이후 강남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조사하여 그 실거래가액이 신고가액과 달리 1,80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부분과 관련하여 2020. 1. 31.까지 양도소득세 332,762,000원1)(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의 압류 및 압류통지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절차로서 2020. 11. 11. EEE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청구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청구권’이라고 한다) 중 국세체납 상당액(이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압류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압류 및 추심사실을 각 통지하면서 그 체납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통지서는 2020. 11. 13.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EEE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3) EEE가 피고 BBB,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한 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 BBB,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심금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EEE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 EEE와 피고 BBB, 피고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확약서 내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EE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 관련 체납처분 절차로서 이 사건 약정금 청구권 중 국세체납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양도소득세 등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약정은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4), 이 사건 확약서는 처음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세무관청을 기망하여 허위의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② 위와 같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합의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과 같은 조세 포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아가 실제 조세채무자에게 가산금 등을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범죄 등과 관련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모순이고, 조세질서 확립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세무관청을 기망하여 허위의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체납세액(국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액)은 합계 382,677,200원이다.
2)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DDD의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DD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을 전제로 한다.
3) 위와 같은 DDD 관련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전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EEE와 피고 BBB, 피고 CCC 사이의 이 사건 특약사항은 유효하다고 봄을 전제로 한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572 판결은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가 부동산 거래가액을 일정 금액으로 축소하여 신고하기로 하되, 만약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실거래가액대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한 세금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가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 상당액을 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추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2007다328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둔 사안’과 관련하여 ‘그 금원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