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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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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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다.
-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권 압류나 추심의 상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3년 8월 2일, 이율은 연 12%로 명시되었다.
-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1480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추심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제주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문에 표시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8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2023가합11480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제1항 주문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11.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무변론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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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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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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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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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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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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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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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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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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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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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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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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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148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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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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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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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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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