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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청구의 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청구의 소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및 2023년 8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2023.1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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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다.
  •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권 압류나 추심의 상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23년 8월 2일, 이율은 연 12%로 명시되었다.
  •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1480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추심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문에 표시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8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2023가합11480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제1항 주문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3.11.
  • 생산일자 : 2023.10.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무변론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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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추심금 청구의 소

사 건

2023가합114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의 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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