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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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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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피고와 이BB 사이의 2019. 3. 6.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다.
- 본문의 요지와 사건명은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언급하지만, 판결 주문과 청구의 표시는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와 피고 양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장흥지원은 2019년 3월 6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 요지상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해졌나요?
장흥지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396,074,42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금전 지급 방식으로 명해진 내용입니다.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장흥지원-2022-가합-518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3.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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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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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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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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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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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