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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호텔 신축·운영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한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해 횡령하였다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동업계좌나 대출금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횡령이나 개인적 사용을 추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가해행위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계좌 인출금, 대출금 인출, 현금매출 관리계좌 인출, 업무추진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초과지급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인출금에 관하여는 2차 정산서 작성 및 피고의 410,000,000원 입금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았다.

2020가합541002 선고 2023.08.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41002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8.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동업자금 관리자가 동업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만으로 횡령 또는 개인적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피고의 이 사건 계좌 인출금 3,434,800,360원에 관한 횡령행위 인정 여부
  •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실행된 대출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현금매출 관리계좌, 업무추진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초과 지급 공사대금 관련 추가 횡령 주장 인정 여부
  • 2차 정산서 및 피고의 410,000,000원 입금이 손해배상채무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이 잔여재산분배금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업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출금을 교부받은 자의 횡령이 추정되거나 사용처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는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 동업자금 인출 내역만 제출된 경우, 입금 내역, 사업비 지출 경위, 정산서 작성 및 승인 과정 등 전체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 동업자들이 정산서를 검토하여 특정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이후 금원이 입금된 경우, 그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평가될 수 있다.
  • 관련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거나 재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횡령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현금매출 관리계좌나 공사대금 초과지급 등 추가 주장도 실제 인출·수령 및 개인적 사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만으로 동업자금 횡령이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업자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받은 사람이 횡령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출 내역 외에 피고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호텔 동업자금 34억 원 인출에 대해 법원은 왜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A 피고가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동업계좌에서 54회에 걸쳐 3,434,800,36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같은 기간 동업계좌에 합계 3,124,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었고, 공사대금 지급 등 사업상 지출 필요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소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동업자금 관리자가 인출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A 이 판결은 인출금을 받은 사람이 그 용도를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의 존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동업 정산 과정에서 4억 1천만 원을 입금한 경우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2차 정산서를 통해 피고에게 438,901,355원의 배상을 요구한 경위와 피고가 2015년 5월 11일 동업계좌에 4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입금은 조합 자금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는 취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인출이 문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동업 대출금 9억 7천만 원이 공사업체에 지급된 경우 피고의 횡령이 인정되나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실행된 970,000,000원이 피고의 횡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피고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호텔 신축공사를 담당한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호텔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도 횡령 입증이 필요하나요?

A 법원은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 합계 295,021,800원이 인출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일부 금액은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업무추진비나 접대비 사용 내역이 불명확하면 동업자금 횡령으로 인정되나요?

A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추진비와 접대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과거 정산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사용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도로 145,355,420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고가 횡령했다는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조합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고 환급액 합계 414,799,540원이 제1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그중 202,213,760원을 별도로 인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차 정산서에도 신청금액과 실제 환급금액의 차액만 미회수 환급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초과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해명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실제보다 많이 지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초과 지급분 중 284,000,000원을 회수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회수금이 2013년 8월 조합의 이익배당금으로 활용되었다는 피고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02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0일 선고한 2020가합541002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호텔 동업자금을 횡령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횡령이나 남은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54100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덕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변론종결】

2023. 6.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5,000,000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년 7월경 서울 강남동 ☆☆동 (지번 1 생략) 지상에 ‘▽▽▽ 호텔’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 사건 호텔의 건축비용으로 합계 22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 각 20%, 원고 4, 원고 5 각 10%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이 사건 호텔은 2013년 7월경 준공되었고,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금 관리 및 집행을 전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동업자금을 원고 4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는데, 그 계좌로는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제1 계좌’라 한다),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제2 계좌’라 한다), ◎◎◎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가 있었다(이하 ‘제3 계좌’라 하고, 제1, 2 계좌와 합하여 ‘이 사건 동업계좌’라 한다).
3) 원고들 및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호텔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2016. 11. 2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피고의 자금 인출 등
1) 피고는 2012. 8. 30.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별지 출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3,434,800,360원을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 인출’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금 계좌인 ○○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대출금 계좌’라 한다)에서 2012. 12. 31. 5억 5,000만 원, 2013. 3. 15. 2억 5,000만 원, 2013. 4. 15. 1억 7,000만 원 등 합계 9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인출’이라 하고, 이 사건 계좌 인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인출’이라 한다).
라. 관련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 1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20년 5월경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임의로 이 사건 각 인출을 한 후 그 인출금 합계 4,404,800,360원(= 이 사건 계좌 인출 부분 3,434,800,360원 + 이 사건 대출금 인출 부분 97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혐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2)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2022.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는데, 원고 1의 항고에 따라 2023. 3. 20.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22 내지 24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면서 합계 5,914,543,122원을 임의로 이 사건 동업계좌 등에서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5,914,543,122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채무 중 각 원고들의 수익분배비율만큼의 금액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가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원고들의 각 수익분배비율로 나눈 금액 중에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각 75,000,000원, 원고 4, 원고 5는 각 3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한편 동업자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금원 등이 인출되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교부받은 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정된다거나, 교부받은 자가 그와 같이 인출된 금원의 적정한 용도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경과 및 논의의 방향
가) 원고들은 종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인출을 한 후 그 인출금 합계 4,404,800,3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관련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인 2023. 3. 15. 피고가 이 사건 각 인출금 이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 합계 1,509,742,76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표〉 순번일시주장 내용금액(원) 12013. 2. 7.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피고의 부인 김미영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350,000,000 22012. 8. 21. ~ 2013. 12. 26.피고가 임의로 제1, 2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99,813,510 32013. 9. 4. ~ 2015. 1. 26.피고가 현금매출 관리계좌(원고 1의 부인 소외 1, 원고 2의 부인 소외 3 명의)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380,912,963 4불상피고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145,355,420 5불상피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환급받은 보증료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47,447,109 62013. 1. 초순경 ~ 2013. 11. 8.피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202,213,760 72012. 12. 8. ~ 2013. 8. 12.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초과 지급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284,000,000 합계1,509,742,762
나)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들이 본래 주장한 부분인 피고의 이 사건 각 인출금에 관한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원고들이 새롭게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횡령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위 〈표〉의 각 항목별로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인출금에 관한 횡령행위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계좌 인출 부분
(1)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금을 관리·집행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 인출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3, 8, 9,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로 이 사건 계좌 인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금의 각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들이 피고의 이 부분 횡령행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계좌 인출의 내역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계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제1, 2 계좌에 2,613,000,000원, 제3 계좌에 511,000,000원 등 이 사건 동업계좌에 합계 3,124,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입금 내역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 인출 내역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그 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대출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대금 지급 등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자금 지출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두었다가 이를 지출하였고, 남은 자금을 이 사건 동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입금내역에다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과정에서의 공사대금 지급 등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신속하게 지출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해명은 나름 수긍할 만하다.
③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계좌 인출 중 일부는 ‘꺾기’ 관행 에 따라 피고의 개인 계좌로 잠시 이체해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관여한 소외 4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자금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꺾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자금 대출조건에 있어 상당한 우대를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 설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금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13년 9월경 원고들에게 2013년 8월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금 및 비용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갑 제7호증, 이하 ‘1차 정산서’라 한다), 그 비용 내역 중에는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접대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원고들이 당시 피고에게 위 내역 중 업무추진비, 접대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은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사업비용에 관하여 검토·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의 적정성 및 정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3)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로 이 사건 각 인출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 인출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호텔은 2015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약 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좌의 거래내역 등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그동안 지출한 이 사건 사업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5. 10.경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던 1차 정산서의 각 항목 비용 지출의 정당성 및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피고에게 다시 교부하였다(을 제2호증, 이하 ‘2차 정산서’라 한다).
(나) 2차 정산서 중 ‘확인 내용’ 부분에는 피고가 제시한 1차 정산서의 각 항목 비용 지출에 관한 적정성 및 정당성을 원고들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확인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제시한 1차 정산서의 지출 비용 합계 12,802,946,355원보다 438,901,355원이 적은 12,364,045,000원을 피고가 정당하게 지출한 이 사건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인 438,901,355원의 손해를 이 사건 조합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5. 11. 이 사건 동업계좌에 41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입금의 실질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좌 인출금 3,434,800,360원 및 아래 3)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인정되는 99,813,510원의 합계 3,534,613,87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금한 3,124,000,000원을 빼면 410,613,816원으로, 원고들이 2차 정산서를 통하여 제시한 차액인 438,901,355원에 근접하는 점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마쳤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2015. 5. 10. 작성한 확인서(갑 제12호증)를 근거로 위 돈의 지급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유예하는 대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문언 에 비추어 피고가 추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속한 부분은 위 각 계좌에 관한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2차 정산서를 교부한 경위 및 피고가 1차 정산서를 통해 제시한 비용과 원고들이 2차 정산서를 통해 인정한 비용과의 차액 등 피고가 위 41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계좌 인출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인출 부분
원고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9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위 대출금이 피고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9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소외 9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새롭게 추가한 부분에 관한 횡령행위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인출한 350,000,000원(〈표〉의 순번 1 기재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계좌에서 2013. 2. 7. 35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위 대출금이 피고의 부인 김미영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현금으로 인출한 99,813,510원(〈표〉의 순번 2 기재 부분)
(1) 피고가 2012. 8. 1.부터 2013. 12. 26.까지 제1, 2 계좌에서 합계 99,813,51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위 인출 내역 이외에 피고가 위 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로 인출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는데다가, 앞서 2)가)(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인출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가 위 인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로 인출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1차 정산서를 통하여 제시한 이 사건 사업비용 지출 내역을 원고들이 상세히 검토한 후 피고에게 2차 정산서를 통하여 438,901,355원의 배상을 요구한 경위 및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현금 인출액 또한 2차 정산서를 통한 이 사건 조합의 손해 정산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인출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었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380,912,963원(〈표〉의 순번 3 기재 부분)
(1) 이 사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외 1, 소외 3 명의 계좌가 이 사건 호텔의 현금매출 관리계좌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2013. 9. 4.부터 2015. 1. 26까지 위 각 계좌에서 합계 295,021,8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음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이에 반하는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 및 제출 시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위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이 사건 동업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금액을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 사건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황은 없다. 오히려 위 현금매출 관리계좌 통장에 부기된 내용에 의하면, 위 인출금 중 일부는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갑 제14호증 21, 23쪽, 갑 제15호증 4 내지 6쪽 참조).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호텔을 주식회사 ◁◁◁에 위탁운영 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지배인은 매월 이 사건 호텔의 현금, 카드 매출액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합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5, 16호증), 원고들 및 피고는 이를 토대로 매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수익을 정산하여 서로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현금 매출은 매월 위탁운영 지배인에 의하여 산정되어 원고들에게 보고되었음에도, 원고들은 매월 위와 같은 지배인의 보고 내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위 현금매출 관리계좌의 명의자는 원고 1, 원고 2의 부인들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 과정에서 위 각 계좌의 사용내역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차 정산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금 관리로 인한 책임을 물을 때에도 위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의 인출을 문제 삼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소 및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위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피고의 횡령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지 3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위 현금매출 관리계좌에서의 인출 내역을 문제 삼으며 그 인출금액 중 이 사건 동업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통틀어 피고의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 및 2차 정산서의 작성 경위와 이 사건 소 및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업무추진비 145,355,420원(〈표〉의 순번 4 기재 부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과 별도로 위 145,355,420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47,447,109원(〈표〉의 순번 5 기재 부분)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과 별도로 위 47,447,109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명목으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나아가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 인출 금액 중 합계 47,545,050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련 고소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위 보증료 47,447,109원 또한 이 사건 계좌 인출 관련 횡령금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계좌 인출 관련 주장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설령 피고의 이 부분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들고 있는 2차 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47,447,109원이 이 사건 동업계좌로 환급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에 관한 해명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47,447,109원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한 438,901,355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4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부분에 관한 배상도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부가가치세 환급금 202,213,760원(〈표〉의 순번 6 기재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429,399,226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합계 414,799,540원이 제1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인출과 별도로 위 414,799,540원 중 202,213,760원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들고 있는 2차 정산서(을 제2호증)를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갑 제16호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2차 정산서의 말미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금액과 실제 환급금액의 차액 14,599,686원(= 신청금액 429,399,266원 - 환급금액 414,799,540원)이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284,000,000원(〈표〉의 순번 7 기재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404,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금으로 소외 4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2,750,000,000원 중 284,000,00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동업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소외 4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4로부터 초과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익배당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호텔의 공사원가를 높이기 위해 소외 4와 공사대금을 2,750,000,000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동업자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3년 8월경 소외 4로부터 위 업계약서상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부가세를 제외한 354,254,656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결산서(을 제20호증)의 기재 내용은 피고의 위 해명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2013년 8월 배당금 합계는 520,0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다른 월의 배당금 50,000,000원∼80,000,000원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호텔의 2013년 8월 매출액은 다른 월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운영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2013년 8월 배당금이 다른 월보다 월등히 많을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외 4로부터의 위 회수금액이 이 사건 조합의 2013년 8월 배당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위와 같은 초과지급 공사대금의 회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들고 있는 2차 정산서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동업계좌의 객관적인 인출내역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산서 작성 당시 피고가 해명하는 바와 같은 현금 회수금액 354,254,656원이 원고들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소외 4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들은 이 부분 미회수 금액을 284,000,000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관하여도 달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 상당의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출금내역서 생략]

판사 이상원(재판장) 정재우 이덕균

관련 법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차 정산서 2차 정산서 확인서 별지 출금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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