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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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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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압류된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고가 실질적인 다툼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 이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론기일 불출석까지 있으면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근거로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 주문에서 추심금 703,681,260원과 2025. 4.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의 메타정보에는 생산일자가 2025.10.24.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 본문에는 판결 선고가 2025. 11. 26.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지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03,681,2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고 원고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고, 원고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서면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가합28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하라는 금액은 얼마였나요?
경주지원 2025가합284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03,681,2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 돈에 대하여 2025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압류 채권의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가집행이 허용되었나요?
이 사건 주문에는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와 함께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703,681,2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경주지원-2025-가합-28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0.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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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합28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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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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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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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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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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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68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