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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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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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는지 여부
-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경우 피고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A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5억 7,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관련 채무자 명의대여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
-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채무자 명의대여와 같은 항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원은 구상금 원금 5억 7,000만 원뿐 아니라, 청구 범위에 따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은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A의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압류 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A이 아닌 원고에게 구상금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7천만 원을 갚으면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생기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2년 8월 18일 D에게 5억 7천만 원을 지급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A가 피고에 대해 5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추심 대상도 바로 그 구상금채권이었습니다.
채권압류통지가 2023년 11월 15일 피고에게 도달한 점이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채권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의 추심권 취득을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압류와 통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통지 도달 사실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채무자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구상금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해 채무자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양지원 2024가합10335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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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10335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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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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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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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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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은 2022. 4. 29. ○○시 ○○동 0000-0번지 외 0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9. 1. 양도소득세 299,565,990원, 2022. 12. 1. 양도소득세 301,386,09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2) A은 2022. 8. 18. C에게 ○○시 ○○동 0, 0번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세무서장은 A에게 2022. 12. 8. 양도소득세 827,246,090원, 2023. 2. 8. 양도소득세 827,065,560원, 2023. 11. 1. 양도소득세 261,471,410원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24. 7. 18.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543,754,770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
1) 한편, A은 200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2) A은 2022. 8. 18. D에게 57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A은 피고에게 위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추심 요청
1) B세무서장은 2023. 11. 10. A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11. 1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B세무서장은 2024. 3. 19. 피고에게 위 채권의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1)에 따라 2023. 11. 10.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3. 11. 1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3. 11.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23. 1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