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A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재산세액 공제 계산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안에서는 이 사건 쟁점규정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적법·유효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쟁점규정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2024.04.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4.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방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이 사건 계산식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 과세 영역에서 재산세액 공제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연히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액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서 재산세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의 안분 방식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5년 개정 후 시행령상 계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 대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위임 범위 내에서 공제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은 종전 계산식 해석에 관한 법리로 언급되었고, 법원은 2015년 개정된 이 사건 쟁점규정의 효력 판단에서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취지를 참조하였다.
  • 이 사건 쟁점규정이 적법·유효하다고 본 이상, 이를 근거로 산정된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배척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식이 위법하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등 쟁점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토대로 계산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15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산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요?

A 법원은 2015년 개정된 쟁점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와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재산세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정한 것은 위임 범위 내의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같은 부동산에 부과되면 이중과세로 보아 전액 공제해야 하나요?

A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모두 보유세이므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 규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서 공제 범위를 안분 방식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12두2986 판결 이후에도 개정된 재산세 공제 산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이 종전 계산식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2015. 11. 30.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계산식이 명시되었고, 법원은 그 개정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회사가 납부한 2016년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반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뒤, 재산세 공제 산식이 무효라며 과오납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규정이 적법·유효하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부당이득의 범위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을 일부만 인정하는 계산식은 어떤 이유로 유효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면서 두 세금의 과세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서 공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는 영역이고, 모법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4.
  • 생산일자 : 2024.04.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세율 및 세액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유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쟁점규정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가합59266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5.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 중

1.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의,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자산운용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납세의무자이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하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하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하 ‘종전 계산식’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에 위 종전 계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관련하여 기재된 계산식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이다.

다. 그런데 종전 계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이 이 사건 산식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대법원은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서 위 두 내용 가운데 후자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라.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5. 11. 30. 종전 계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부분을 이 사건 산식으로 개정하였다. 그와 같이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순번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원)

농어촌특별세(원)

합계(원)

1

2016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2

2017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3

2018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4

2019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합계

x,xxx,xxx,xxx

xxx,xxx,xxx

x,x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모두 보유세로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과 제14조 제3항, 제6항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쟁점규정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규정에 따른 계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은 공제하지 않게 되는바, 위 계산식을 규정한 위 이 사건 쟁점 규정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정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대법원 2012두2986 판결로 이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계산식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오납액 합계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보장된 구제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쟁점규정의 내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등의 공제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쟁점규정,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 등의 공제세액은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사건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 후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부터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되, 위와 같은 과세표준에 세율뿐만 아니라 연도별 적용비율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그런데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계산식[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이 사건 쟁점규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쟁점규정의 효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제세액(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공제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 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라) 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종전 계산식)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ㆍ유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쟁점규정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업법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관련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4가합101321 민사 · 2024가합101321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 민사 | 2021가합212 민사 · 2021가합212 회사에 관한 소송 | 민사 | 2024가합70522 민사 · 2024가합70522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가합93129 민사 · 2024가합93129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 민사 | 2022가합42330 민사 · 2022가합42330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민사 | 2021가합13289 민사 · 2021가합13289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0가합593676 민사 · 2020가합593676 방해금지청구 | 민사 | 2024가합53111 민사 · 2024가합53111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 민사 | 2021가합56485 민사 · 2021가합56485 신탁등기 무효여부 | 민사 | 2021가합74863 민사 · 2021가합748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