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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산지원 민사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서산지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단순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아니라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해서만 이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감액 및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다. 법원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과 조세 법정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피고의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만 원고의 담보가등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경정하였다.

서산지원-2021-가합-212 2023.05.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서산지원-2021-가합-212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5.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
  •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 담보가등기권과 피고의 국세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 조세 법정기일과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 판단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도 설정 경위와 관련 증거상 채무 담보 목적이 인정되면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다.
  • 확인서에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등기 설정 경위가 금전 차용 또는 채무 담보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담보가등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 채권과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 조세와 담보가등기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
  • 법원은 피고의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보다 앞선 17,754,280원만 원고의 담보가등기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도 담보가등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제출된 증거상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이면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FFF이 CCC의 농협 채무를 인수했고, CCC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설정 경위와 증거를 함께 보았습니다.

Q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담보가등기권자의 배당순위는 그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가등기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기일이 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선 17,754,280원만 국세가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채권은 원고의 담보가등기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았습니다.

Q 배당기일에 이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그 이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해서만 이의했으므로, 이를 초과해 감액과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초과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Q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지연손해금, 송무비용을 배당요구채권으로 기재해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아니라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한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신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담보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은 얼마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FFF에게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해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제기까지는 연 20% 이자,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배당기일인 2021년 9월 30일까지는 연 24%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표 경정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Q 서산지원 2021가합212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됐나요?

A 서산지원은 2023년 5월 11일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276,419,276원의 범위 안에서만 배당표 경정이 가능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Q 이 사건에서 국세채권 중 일부만 담보가등기보다 우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세채권과 담보가등기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법정기일과 가등기 설정등기일의 선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4년 1월 1일 및 2017년 1월 1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국세 합계 17,754,280원은 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 우선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년 7월 1일 이후라 담보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일부국패
  • 서산지원-2021-가합-212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05.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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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합21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3.3.23

판 결 선 고

2023.5.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35,508,56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을 17,754,28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294,173,55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FF에게, 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9.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10. 19.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은 2012. 2. 20. EE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

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7. 9. 26. 확정

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F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FFF은 2018. 3. 13.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수

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GG은 2018. 11. 1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E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

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21.경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채무자 FFF에 대한

1) 2018. 10. 2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 500,000,000원, 2) 2018. 11. 19. 체결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 240,000,000원 및 위 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한 송무비용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

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9조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

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은 2021. 9. 30.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43,227,11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

자(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에 431,299,279원, 2순위로 피고(처분청: 서산세무서)

에 311,927,8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한 후, 2021. 10.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제기한 채권

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배당기일에 신

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

고 99다70983 판결 등 참조),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의 제기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원고가 2021.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고적

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CC은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F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원고는 FF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CCC

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피고가 교부청구한 국세 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CCC과 FFF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초에 이 사건 가등기를 설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일 뿐이고,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FFF은 CCC으로부터 CCC이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CC에서 FFF으로 변

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CCC은 FFF에게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CC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호로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6. 이 사건 가등기는 CCC의

FF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고,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임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3. 항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과 FFF은 2019. 7. 11.경 ‘CCC과

FF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CC과 FFF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경위에 관하여, ‘FFF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가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단순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CCC이나 FFF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나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CCC이 소송인낙서를 제출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

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CCC이 당초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에

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

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

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채권자 겸 가등기권자로서 합계 74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과 지연손해금,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송무비용을 배당요구채권으로 기재한 배당요구신

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당초 FFF이 CCC의 EE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데에 따라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FFF에 대하여 2018. 11.

19. 대여한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이자

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165,067,397원, 합계 405,067,397원의 대여원리금 채

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 5, 6,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1. 19. FFF에게 24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18., 이

자율 연 20%,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FF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

기로 합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절차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이미 선순위로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새로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은 변제확보 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FFF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를 취소

하였다.

③ 이후 FFF은 2018. 11.경 GG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

건 가등기를 GGG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으로 원고는 FFF

에 대하여 대여금 원금 240,000,000원, 2018. 11. 19.부터 변제기인 2019. 1. 18.까지의

연 2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8,021,917원,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19.부터 2021.

9. 30.까지의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155,441,095원, 대여원리금

합계 403,463,012원의 채권이 있다.

3) 이 사건 가등기와 피고의 조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

가)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

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법 제13조). 한편 조세와 가등기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

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1. 9. 15.경 CCC에 대

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 439,787,160원(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

산금 포함)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그중 2014년 1월 수시분고지, 2017년 1월 수

시분고지 각 양도소득세 등(위 1.의 사.항 기재 표 순번 1부터 3까지) 합계 17,754,280

원(= 11,918,350원 + 1,655,210원 + 4,180,720원)의 국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2014.

1. 1. 및 2017. 1. 1.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정등기일(별지 목록 제1부터 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9.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7. 10. 19.)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 7.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설

정등기일 이후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나머지는

위 원고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채권 중 17,754,280원은 원고의 채권보다 우

선하여 배당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76,419,27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이를 초과하여 배당표

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은 35,508,560원(= 311,927,836원 - 276,419,27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은 276,419,27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1,927,836원 중

276,419,276원을 초과하여 감액을 구하는 부분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152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나 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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