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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근로에관한소송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병원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물에 불과하여 별도 법인격과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병원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학원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 방식에 관한 공문을 주고받았고, 2021. 5. 26. 자택대기 인사발령을 받았다. 법원은 대기발령이 감사 방해 저지를 위한 잠정조치였다고 보더라도 2년 넘게 유지되었고, 감사가 2023. 7.경 종료된 뒤에도 복직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계속된 점, 임금 30%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점을 들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2021. 5. 26. 원고에게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022가합43098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4309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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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병원이 별도 법인격과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2021. 5. 26.자 대기발령의 처분 주체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인지 여부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인지 여부
  • 감사 종료 후에도 대기발령을 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장기간 대기발령 및 임금 삭감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물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별도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기발령이 처음에는 잠정적 인사명령으로 정당할 수 있더라도, 그 목적·기능·유지의 합리성·근로자 불이익을 종합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그쳐야 한다.
  • 감사 방해 방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감사 종료 후 복직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계속 유지되면 잠정조치의 성격을 상실할 수 있다.
  • 2년 이상 대기발령이 유지되고 기존 임금의 30%가 삭감된 사정은 생활상 불이익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판단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이후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인한 무효 여부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장기화로 인한 무효 사유를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다른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병원이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물의 명칭일 뿐 별도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는 법인격 인정과 무관하고, 학교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된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Q 2년 넘게 유지된 자택대기 대기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2021년 5월 26일부터 2년 넘게 유지된 대기발령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기발령이 잠정적 인사명령이라도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가 종료되었는데도 복직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 없이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감사 방해를 막기 위한 대기발령도 감사가 끝나면 계속 유지할 수 없나요?

A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대기발령한 주된 이유가 감사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2023년 7월경 종료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은 감사 결과에 따라 대기발령을 해제하거나 원직 복직, 징계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조치 없이 변론종결일까지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더 이상 잠정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대기발령 중 임금이 30% 삭감된 점은 무효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8월경부터 기존 임금의 30%를 삭감해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기발령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 삭감은 결코 가벼운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었는지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기각되어도 민사소송에서 대기발령 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행정사건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후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장기화된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기발령 같은 잠정적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대기발령 같은 잠정적 인사명령이 처음에는 정당할 수 있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장기간 잠정 상태로 두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병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한 대기발령의 주체는 누구로 보았나요?

A 이 사건 대기발령은 △△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별도 법인격이 없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시설이고, 병원장 및 직무대행자는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아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발령의 주체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로에관한소송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변론종결】

2023. 7.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병원이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 항소심 판결문의 피고)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위 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피고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 소외 2는 피고 ○○학원의 이사장이고, 소외 3, 소외인과 형제지간이다. 원고는 소외인의 아들로서, 2015. 9. 1.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2017. 3. 17.부터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학원의 피고 △△병원에 대한 감사 실시 등
1) 피고 ○○학원은 2021. 2.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시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소외인을 직위해제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병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1. 3. 9. 소외 3을 피고 △△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① 2017년 소외 4 회사와의 컨설팅 계약에 있어서 이사회 보고 및 심의 없이 계약 체결하여 진행② 소외 4 회사와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 발생 사실 인지에 따른 법인 차원의 대처 필요성③ 소외 5 회사 주식을 우리 법인이 소유하게 된 사실 관계 및 경위에 대한 사실 조사 필요성④ □□메디칼과의 거래 적정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
2) 피고 ○○학원은 2021. 3. 15. 피고 △△병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감사를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
○ 피감사처: 피고 △△병원○ 감사대상: 경영 및 행정 사무 관련 사항○ 감사일정: 2021. 3. 15.부터 2021. 4. 16.까지(단,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및 연장될 수 있음)
3) 피고 ○○학원은 2021. 7.경 이 사건 감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3. 7.경 감사를 종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2021. 5. 26.자 대기발령 처분의 경위
1) 소외인은 피고 △△병원의 병원장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병원장의 직함으로 2021. 3. 16. 피고 ○○학원에게 이 사건 감사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감사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원 감사위원회는 2021. 3. 23. 피고 △△병원 측에 이메일로 2021. 3. 25.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1. 3. 29. ‘피고 △△병원의 감사 준비 및 요청자료의 제출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상적인 감사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준비완료 통지를 부탁하고, 피감사처로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2) 원고는 피고 △△병원 행정사무국장의 직함으로 2021. 3. 31. 및 2021. 4. 16. 피고 ○○학원의 감사위원장에게 ‘이 사건 감사에 참가하는 감사위원 및 직원 전원이 대외비 감사자료에 대한 복사 및 외부유출 금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것과, 감사결과 발표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고 △△병원 노동조합 대표 및 법률대리인을 참석케 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학원은 2021. 4. 19. 피고 △△병원 측에 감사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이 사건 감사 관련 건의시 피고 △△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의 승인을 거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 ○○학원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병원 행정사무국장의 직함으로 2021. 4. 26. 피고 ○○학원에게 ‘감사일정과 장소를 특정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감사자료 일체는 피고 △△병원의 담당직원이 직접 소지하여 감사장에 방문하고, 감사자료 검토 시 담당직원이 배석하여 설명하며, 감사 종료 후에는 자료를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소외 3은 피고 △△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2021. 5. 24. 원고에게 ‘2021. 5. 26.부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 하라’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 설명서에는 직무대행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결재 시 전결 사항 불이행, 병원 대표직인의 무단 임의 사용이 대기발령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었다(위 사유 설명서가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원고에게 교부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21. 5. 26.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7. 26. 이 사건 대기발령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 7. 26.자 부산2021부해264 판정,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2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21. 11. 25.자 중앙2021부해1178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3) 그 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51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행정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8, 9호증, 을1~3호증, 을4, 6~8호증의 각 1, 2, 을10호증의 1~3,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병원의 당사자능력 존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병원’은 피고 ○○학원이 설치·운영하는 수익사업 시설물의 명칭일 뿐이고,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이하 피고 ○○학원에 대한 본안판단 부분에서 피고 △△병원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 ○○학원의 시설물로서 ‘△△병원’이라고만 한다).
① 피고 △△병원은 사립학교법 6조 1항, 피고 ○○학원의 정관 36조 1호, 37조 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피고 ○○학원의 수익사업체이다.
② 사립학교법 16조 1항 7호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학원의 정관 31조 3항 7호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학원 정관 39조는 피고 △△병원을 경영하는 관리인(병원장)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 ○○학원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 △△병원 병원장 직무대행자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병원장 및 그 직무대행자는 피고 ○○학원의 위임을 받아 피고 △△병원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에 법인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병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법인격의 여부와 무관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는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병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피고 ○○학원의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지점으로서 마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 피고 △△병원의 법인격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정에 불과하다.
⑤ 피고 ○○학원은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3.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고,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인사이동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주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주체는 피고 ○○학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그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그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다른 무효사유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21. 5. 26. 개시되어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② 피고 ○○학원이 원고를 이 사건 대기발령에 처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감사에 대한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3. 7.경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학원으로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학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더 이상 잠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감사는 약 2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감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장기간 감사를 진행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
④ 원고는 2021. 8.경부터 기존 임금의 30%를 삭감하여 지급받고 있는데,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그 자체로도 결코 가벼운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이 사건 관련행정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건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학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지 않은 위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에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화 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이 사건 대기발령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6조 1항 사립학교법 16조 1항 7호 피고 ○○학원 정관 36조 1호 피고 ○○학원 정관 37조 1항 피고 ○○학원 정관 31조 3항 7호 피고 ○○학원 정관 39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 7. 26.자 부산2021부해264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 11. 25.자 중앙2021부해1178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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