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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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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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피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채무 범위 내에서 체납액 상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의 구체적 반박 및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와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의 미지급 채무액이 체납액을 초과하고 압류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 체납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구체적 반박 주장이나 증거 제출 없이 단순히 반박할 사항이 있다고만 기재한 답변은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판결은 채권 압류의 효력이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그런 통지를 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이행 촉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용역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OOOOOO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했고,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541,940,000원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체납액 246,284,760원을 원고인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구체적 반박이나 증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에 원고 주장에 반박할 사항이 있다고만 적었고,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토대로 체납액과 압류 통지 도달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주지원 2024가합5536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인정된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요?
상주지원은 2025년 2월 13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46,284,7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9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상주지원-2024-가합-55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권 압류의 효력은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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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553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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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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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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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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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채권 압류의 효력은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9. 12. 기준 체납액 합계액이 246,284,760원인 사실, ② OOOOOO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541,940,000원인 사실, ③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24. 4. 24. 피고에게 OOOOOO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여 2024. 4. 25. 위 서류들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용역대금채권의 채권자인 OOOOOO를 대위한 원고에게 OOOOOO의 체납액 246,284,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사항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