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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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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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을 원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체납자 노OO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른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국세채권자는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본문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적어도 그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른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의 성립 시기와 중단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노OO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노OO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노OO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대한민국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완성된 것으로 보았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XX년 9월 4일 설정되었으므로, 피고의 노OO에 대한 채권은 적어도 그 날짜보다 먼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2021년 현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이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청구원인에서는 노OO의 적극재산보다 조세채권, 지방세 체납, 근저당 채무 등 소극재산이 커서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OO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노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성남지원 2022가합406890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7일 피고 양OO에게 노OO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12년 9월 4일 접수된 등기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판단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7.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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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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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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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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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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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07. |
주 문
1. 피고는 노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
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82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노OO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을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하였으며, 피고 양OO은소외 노OO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노OO와 피고 양OO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노OO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09. 04. 피고 양OO과 채무자 소외 노OO 채권최고액 금 2,2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 09. 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82XX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노OO의 피고 양OO에 대한 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20XX. 09. 0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양OO의 소외 노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XX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외 노OO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이 4978,136,450원이고,소극재산은 조세채권 1,867,745,020dnjs 지방세 체납 2308,927,920원원 근저당 채무 7,420,000,000원 합 9,946,672,940원으로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노OO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노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