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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이행기
판례 정보 동부지원 일반행정

추심금 이행기

대한민국은 2022년 2월 10일 aaa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는 2023년 1월 9일 국세를 체납한 aaa의 대한민국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통지를 2023년 1월 12일 송달하였다. 원고는 잔금지급일이 2022년 3월 10일로 이미 도래한 이상 압류 후의 지급기일 유예는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PF대출 지연으로 잔금지급기일이 유예되어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잔금지급기일 유예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 양도소득세 등 1,709,618,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동부지원-2023-가합-101577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합-101577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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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된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는지 여부
  • 압류 통지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잔금지급기일 유예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다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 가능성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의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를 진다.
  • 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감소시키거나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등의 처분을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잔금지급기일이 당초 약정상 이미 도래하였다면, 압류 후의 유예 주장은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른 재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변론종결일 기준 추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잔금 지급기일을 늦추면 세무서에 대항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제3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송달된 뒤에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유예하더라도 세무서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잔금지급일이 2022년 3월 10일로 약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PF대출이 늦어져 잔금을 못 줬다는 사정만으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PF대출 실행이 늦어져 잔금 지급기일이 유예되었으므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 통지 이후의 유예 합의는 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정만으로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이 압류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체납자가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얼마를 추심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9,618,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체납자 소유 다른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추심금 청구가 바로 소멸하나요?

A 피고는 체납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배당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출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이행기 국승
  • 동부지원-2023-가합-1015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추심금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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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합101577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5.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35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과 2022. 2. 10. aaa으로부터 부산 ○○○구 우○동 000-00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서(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2023. 1. 9. 국세를 체납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수채권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22. 3. 10.이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잔금지급기일의 유예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후 매매대금이 000,000,000원 증액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2024. 3.경 기준으로 산정된 국세체납액 0,010,358,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생략 -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PF대출 실행이 늦어지자 aaa이 PF대출 실행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 범위 내에서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득하였으며,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2022. 3. 10.로 약정되어 있던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채권 총액인 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1)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709,618,880원(1,710,358,150원 –739,72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aa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 절차에서의 배당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위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심금 이행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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