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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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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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된 잔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는지 여부
- 압류 통지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잔금지급기일 유예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다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배당 가능성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의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이행기 도래 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를 진다.
- 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감소시키거나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등의 처분을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잔금지급기일이 당초 약정상 이미 도래하였다면, 압류 후의 유예 주장은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른 재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변론종결일 기준 추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잔금 지급기일을 늦추면 세무서에 대항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세무서가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제3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송달된 뒤에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유예하더라도 세무서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잔금지급일이 2022년 3월 10일로 약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PF대출이 늦어져 잔금을 못 줬다는 사정만으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피고는 PF대출 실행이 늦어져 잔금 지급기일이 유예되었으므로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 통지 이후의 유예 합의는 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정만으로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이 압류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체납자가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얼마를 추심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09,618,8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 소유 다른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추심금 청구가 바로 소멸하나요?
피고는 체납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배당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출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원-2023-가합-1015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여 추심금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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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157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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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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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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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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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5.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35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aa과 2022. 2. 10. aaa으로부터 부산 ○○○구 우○동 000-00번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서(이하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2023. 1. 9. 국세를 체납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잔존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는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미수채권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22. 3. 10.이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있었던 잔금지급기일의 유예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후 매매대금이 000,000,000원 증액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2024. 3.경 기준으로 산정된 국세체납액 0,010,358,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표 생략 -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PF대출 실행이 늦어지자 aaa이 PF대출 실행시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23. 1.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미수채권의 총액 범위 내에서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득하였으며, 그 이후 aaa과 피고 사이에 2022. 3. 10.로 약정되어 있던 잔금지급기일을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미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채권 총액인 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1)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709,618,880원(1,710,358,150원 –739,72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aa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위 절차에서의 배당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위 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709,6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4.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