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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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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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 추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1,246,392,840원 및 2024년 8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에 별지 청구원인이 언급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체납자, 압류 경위,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의 발생 경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499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1,246,392,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판결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이 열리지 않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49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춘천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246,392,8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추심금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금전 지급을 명한 주문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499 (2025. 4. 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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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3049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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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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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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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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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9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