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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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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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상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 청구 이율이 연 20%였더라도 법정이율인 연 12% 범위에서만 인정되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 판결은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가합10469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라는 이유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698 추심금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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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469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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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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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A AAAAAA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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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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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