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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상당의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 xxx,xxx,xxx원과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연 20%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인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2023.10.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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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상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 청구 이율이 연 20%였더라도 법정이율인 연 12% 범위에서만 인정되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 판결은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가합10469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Q 추심금 소송에서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라는 이유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4698 추심금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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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합1046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 AAAAAA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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