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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엄○○의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엄○○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확약을 체결하였고, CC세무서장은 엄○○이 피고에 대해 보유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투자계약이거나 주식 양도를 통한 대물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문언과 증거관계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
  • 엄○○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BB 발행주식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져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했는지 여부
  • 대여금 상환 방식이 주식 양수로 한정되어 금전 지급 청구가 배척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서의 표제와 내용이 명백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고 투자계약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면 문언에 따른 판단이 중시된다.
  • 피고가 과세처분 취소 관련 고충민원에서 해당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여 인용의결을 받은 사정은 계약 성격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양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증거만으로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여금 상환을 주식 양수 방식으로 정한 약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본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주식 양도채무만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약정상 대물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본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 엄○○이 피고에 대해 30억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이상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하면 대여금 반환채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의 실질이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표제와 내용이 명백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가 과거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해당 30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해 인용의결을 받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나요?

A 피고는 엄○○이 BB 주식 385,000주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아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양도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 양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여금 상환을 주식 양수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도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계약과 확약에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의 상환 약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주식 양도채무만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주식 양도채무만 남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하고 주식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으므로 형평상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20년 2월 27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1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3794 추심금 사건은 어떤 결론이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체납자 엄○○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권이 국세징수 절차에서 압류되었으므로 원고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의무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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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합5337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1. 3.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엄○○의 국세 체납

엄○○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43,785,01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표생략

나. 엄○○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등

1) 엄○○은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엄○○이 2018. 2. 27. 피고에게 2,5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8. 4.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갑”은 엄○○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표생략

2) 엄○○은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위 2018. 4.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갑”은 엄○○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표생략

다. 피고의 자산운용사 설립 등

1)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계약 및 확약에서 말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BB은 2020. 7. 14. ○○법원 ○○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21. 9. 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CC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CC세무서장은 엄○○이 체납한 국세 8,926,457,1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4. 1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엄○○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엄○○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반환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비 포함)’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가 2021.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위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엄○○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엄○○에게 반환할 대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엄○○은 2020년 3월 초경 피고로부터 BB 발행주식 총 550,000주 중 70%에 해당하는 38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권의 대물변제 조로 양도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3) 가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채무가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대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엄○○을 대위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문언 그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표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명백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일 뿐 투자계약으로 볼 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과세관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엄○○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받은 것을 경영자문의 대가로 3,00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소득세 335,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3,000,000,000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21. 4. 14.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로부터 인용의결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BB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엄○○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및 확약 속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2018. 4. 6.로부터 2년 이후 기간의 제한 없이 엄○○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참조).

2) 가사 위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이 사건 주식의 양도채무만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8. 4. 6.로부터 2년이 지난 2020. 4. 6. 이후 엄○○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대물급부를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BB이 2020. 7. 14. 파산선고를 받고 2021. 9. 15.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래의 대여금 반환채무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변제기 다음 날인 2020.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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