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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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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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동일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누가 우선하는지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압류의 송달과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관계
- 피고가 배당받은 공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과세처분 일부 취소로 발생한 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 피고가 이○용에게 환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자와 채권양수인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게 양수 사실을 주장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도달 등 대항요건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압류일이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일보다 앞서고 실제 배당이 압류권자에게 이루어진 사정은 압류 송달이 통지 도달보다 앞섰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의미하므로, 과세처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된 경우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 일부 취소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며, 공탁금출급청구권과 별개의 권리로 보았다.
- 관련 민사조정 및 관련 행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위조 주장이나 불법행위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일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세무서 압류와 채권양도가 있으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로 우열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의 압류가 2017. 6. 2. 이루어졌고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일은 2017. 6. 20.이어서, 압류 송달이 통지 도달보다 앞섰다고 보아 대한민국이 원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가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통지서 내용상 이○용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서가 채무자인 대한민국, 즉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처분이 일부 취소되면 이미 배당받은 공탁금은 전부 부당이득이 되나요?
이 판결은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배당받은 305,882,500원 중 유효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가산금을 이○용에게 환급했으므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과세처분 부분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 일부 취소로 생긴 환급청구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에게 귀속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 일부 취소로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귀속되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청구권까지 양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했으므로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도달했다고 보더라도 세무서 압류가 원고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세처분 중 취소된 부분에 관해 실질적인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용의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이○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고,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환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매매계약서 위조나 피고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환급은 과세처분 일부 취소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다 납부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보상금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이 사건에서 누구로 판단됐나요?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 수용 당시 이○용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한 양도소득도 이○용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가액 산정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7.
- 생산일자 : 2023.0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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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69595 양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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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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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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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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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88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원고는 1999. 9. 7. 한○희 외 6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시 ○○읍 ○○리 산259-2 임야 6,661㎡, 산259-8 임야 5,842㎡, 산259-16 임야 950㎡, 산259-18 임야 3,133㎡ 4필지 합계 16,586㎡의 각 44,040/112,500 지분(이하 위 4필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매수하였고, 2004. 4.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 중 ① 산259-2 임야 6,661㎡는 2006. 11. 14. 산259-2 임야 4,359㎡와 산259-20 임야 2,302㎡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후 산259-2 임야 4,359㎡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1토지’라고 한다), ② 산259-8 임야 5,842㎡는 2007. 10. 10. 면적이 6,473㎡로 정정된 후 산259-8 임야 4,625㎡와 산259-24 임야 1,848㎡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산259-8 임야 4,625㎡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수용보상금 공탁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1. 이 사건 토지를 합계 2,113,957,17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하고, 2014. 4. 11.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①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세무서와 파주시는 원고의 조세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③ 이○용은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00호)을 받았다.
3)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제 0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이○용’으로, 공탁사유를 ‘피수용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이○용의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경합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다’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절차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및 결과
1) 이○용는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이○용이 2003. 10. 1. 공동매수인인 전○범, 김○주, 우○환과 함께 원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한 후 위 3인의 매수 포기로 이○용이 단독매수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8.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단독매수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매도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 가운데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8,251,954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용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이○용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16. 1. 19. ‘원고는 이○용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이○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1) 한편, 원고는 2014. 4. 30. ○○○세무서에 이 사건 수용보상금 2,113,957,17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6.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세무서는 2016. 11. 28.부터 2017. 1. 11.까지 원고가 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이○용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용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를 통지하였다.
3) ○○세무서는 2017. 6. 2. 이○용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947,876,81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에 관련하여 이○용이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7. 7. 3.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776,144,01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통지서의 작성 등
한편, 2017. 6. 20.경 이○용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통지서 하단에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승낙키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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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통지인(이○용)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00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사건에서 2016. 1. 19.자 조정에 기해 통지인이 취득한 ○○지원 2014년 금 제76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3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위 사건의 피고인 김○훈(이 사건 소송의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의하니 이를 아래와 같이 승낙한 바 있고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00000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같은 법원 2014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6.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그 사건의 피고 김○훈에 대한 배당액 617,741,658원에 대한 배당이의를 포기키로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바.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및 결과
1) ○○세무서는 2018.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000호 배당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다.
2) 이○용은 2018. 3. 8.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로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서 ‘① 이○용과 김○훈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2003. 10. 1.자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용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이 사건 조정으로 반환받았을 뿐 양도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용이 위 양소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취득가액을 935,870,26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1,550,372,190원이다’고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9. 1. 10.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이○용에게 귀속되고, 다만 취득가액으로 ○○세무서가 인정한 935,870,260원에서 추가로 750,143,972원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이○용이 얻은 양도소득금액은 78,724,356원으로 이○용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00000호, 대법원 2019두00000호).
5) ○○세무서는 2019. 8. 19.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8. 22. 이○용에게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230,941,59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용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이 위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위 과세처분은 관련 행정소송을 거쳐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1,68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17. 6. 20. 이○용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5,881,68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용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배당받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를 이○용에게 환급하여 위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1,68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305,881,689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통지서가 채무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의 효력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가사 위 통지서의 도달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일자와 위 통지서의 도달일자를 확인할 증거는 없으나, ㉠ 이 사건 압류는 2017. 6. 2.에 이루어졌기에, 위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일인 2017. 6. 20.보다 앞서는 점, ㉡ 대한민국은 ○○세무서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공탁금을 배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송달이 위 통지서의 도달보다 앞서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압류의 집행을 한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한다.
②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도 이○용에게 귀속되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 73,716,700원과 가산금 7,519,100원의 합계 81,235,800원(= 73,716,700원 + 7,519,1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305,882,500원을 배당받았고, 관련 행정판결은 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73,716,6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피고는 2019. 8. 22. 이○용에게 위 305,882,500원 중 위 81,235,800원(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효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224,646,700원(= 305,882,500원 – 81,235,8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294,890원의 합계 230,941,590원(= 224,646,700원 + 6,294,890원)을 모두 환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귀속되는 권리이고, 위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엄연히 별개의 권리인 만큼,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환급청구권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용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10. 1.자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로부터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에게 위 230,941,590원을 환급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이○용에게 위 금액을 환급해주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이○용에 대한 위와 같은 세금의 환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반사정들 즉, ① 이○용이 원고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전받은 것은 이○용과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것인 점, ② 관련 행정판결에서 원고와 이○용 사이에서 2003.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다르게 볼 만한 반증이 없는 점, ③ 가사 이○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용에게 위 230,941,590원을 환급한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이○용에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반환한 것으로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