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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일반행정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AAAA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1,075,516,480원 및 2024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4가합51433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사건번호
2024가합5143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1.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 판결은 피고에게 원금뿐 아니라 2024년 11월 16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합5143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 주식회사 AAA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075,516,4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2024가합51433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2024가합5143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6.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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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43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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