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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
판례 정보 진주지원 일반행정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

이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BBBBBB 및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과 관련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 무렵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고, 그 이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처분행위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에 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기입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절차 없이 곧바로 소로써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진주지원-2022-가합-11404 2024.07.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2-가합-1140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7.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곧바로 소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이후 대지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 행위의 효력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지분전부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등이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피고 HH은행이 피담보채권 양도 및 자산유동화회사로의 이전을 이유로 피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결정과 촉탁에 따라 직권 기입되는 등기이므로,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 절차 없이 채권자를 상대로 바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를 처분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일체성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지사용권 성립에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압류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채권자는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인무효인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자는 해당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 양도 및 자산유동화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주장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등록 등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전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합건물 대지 지분에 설정된 압류등기는 바로 말소청구 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압류등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촉탁으로 기입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해 처분한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보존등기 무렵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다고 보아, 그 이후 전유부분과 분리해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대지 지분 이전등기가 무효이면 그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무효인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또는 지분전부이전등기에 터 잡아 지분압류등기를 마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합건물 대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압류채권자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당시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류채권자는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Q 집합건물 규약상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의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진주지원 2022가합11404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진주지원은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무효인 지분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 국패
  • 진주지원-2022-가합-11404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4.07.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진정한 소유권자에 기한 압류등기말소청구는 적법하므로 압류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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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합1140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황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BBBBB에게,

 가. 별지2 표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중 ‘말소등기’ 기재가 있는 각 해당 피고들은 같은 표의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한 같은 표의 ‘등기’란 기재 각 해당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표의 ‘피고’란 기재 피고들 중 ‘승낙의 의사표시’ 기재가 있는 각 해당 피고들은 같은 표의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한 같은 표의 ‘등기’란 기재 각 해당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BBBB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3 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표의 ‘등기원인’ 란 기재 각 해당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 피고 주식회사 BBBBBB에게 주위적으로, ❸ 같은 각 부동산 중 각 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❹ 같은 각 부동산 중 각 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❺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❼ 같은 부동산 중 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❽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❿ 같은 부동산 중 x,xxx.xx/x,xxx 지분에 관하여 ㉠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BBBBB(변경 전 상호 : xxxxxxxx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BBBBB’라 한다)는 xx터미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3 표의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그 대지 소유권의 변동

 1) 피고 BBBBBB는 19xx. x. xx. 별지4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xx. x. x.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BBBBB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x층, 지상 x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xx. x. xx.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를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피고 BBBBBB는 19xx. xx. xx. 이 사건 각 토지 중 x,xxx/x,xxx 지분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19xx. xx. xx. 그 지분을 x,xxx/x,xxx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나머지 x,xxx/x,xxx(= 1 – x,xxx/x,xxx) 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분’이라 한다)은 피고 BBBBBB 명의로 남게 되었다.

 4) 그 후 피고 BBBBBB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도하고, 그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피고 주식회사 CCCCCCCCC(이하 ‘피고 CCCCCCCCC’라 한다)는 20xx. x. xx. 피고 주식회사 DDD캐피탈(이하 ‘피고 DDD캐피탈’이라 한다) 소유의 xxx.xx/x,xxx 지분을 매수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또한, 피고 이KK는 피고 주식회사 EEEEEEE인터테인먼트(이하 ‘피고 EEEEEEE인터테인먼트’라 한다)로부터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x,xxx.xx/x,xxx지분을, 피고 이GG은 피고 FFFFFF 주식회사(이하 ‘피고 FFFFFF’라 한다)로부터 같은 토지 중 x,xxx.x/x,xxx 지분을 각 20xx.xx. x.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권리제한등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권리제한등기’란 기재 각 등기는 모두 ‘xx지방법원 xx등기소’에서 접수, 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호증, 을바 제x 내지 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HH은행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HH은행(이하 ‘피고 HH은행’이라 한다)은 20xx. x. xx. JJJJJJJ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 제xxxxx호로 각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각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H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 HH은행이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에 위 각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그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H은행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지분압류등기 및 지분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ㆍ압류등기는 법원의 가압류ㆍ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이를 기입하는 것이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가압류ㆍ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로써 가압류ㆍ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ㆍ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xx군, 대한민국, xx구, xxxxxxx공단, HH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제20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진 19xx. x. xx.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이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HH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인정사실의 나.의 4),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QQQ브라더스, DDD캐피탈, EEEEEEE인터테인먼트 및CCCCCCCCC가 각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따라서 피고 BBBBBB에게, 피고 HH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FFFFFF, DDD캐피탈, EEEEEEE인터테인먼트 및 CCCCCCCCC의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지분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xx군, 대한민국, xx구 및 xxxxxx공단은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내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xx구, xxxxxxx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의 규약에서 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대한민국, xx구 및 xxxxxx공단은 위 인정사실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지분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를 알지 못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2009. 6. 23. 선고 2009다2164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완공되어 집합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이었던 이상,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나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는 하나, 위 피고들은 압류채권자로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 BBBBBB, FFFFFF, 이GG, DDD캐피탈, 김WW, RRRR안전관리 주식회사, CCCCCCCCC, EEEEEEE인터테인먼트, KK, 심PP,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YYYY, 유TT, xxxx금융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BBBBB, 유TT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FFFFF 이GG, DDD캐피탈, 김xx,xxxx안전관리 주식회사, xxxxxxx모터스, EEEEEEE인터테인먼트, 이xx, 심xx,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xxxxx, xxxx금융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분가압류등기 및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1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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