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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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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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은 피고에게 원금뿐 아니라 특정일인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포항지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합1082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지급명령이 내려졌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추심금 지급 판결은 왜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포항지원-2022-가합-1082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1.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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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1082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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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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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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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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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1.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