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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2021가합579 청구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2022년 4월 25일 원고에게 결정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피고를 위한 담보금을 공탁하라고 명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22년 4월 29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담보제공 기간 내는 물론 판결 선고일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2024.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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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 담보제공 불이행을 이유로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담보제공명령 정본의 송달일과 담보제공 기간 준수 여부가 소 각하 판단의 핵심 사실로 작용하였다.
  • 본 판결은 청구이의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담보제공 불이행이라는 절차적 사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공탁을 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일까지도 공탁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의 내용과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79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해야 했던 소송비용 담보금은 얼마였나요?

A 법원은 2022년 4월 25일 원고에게 결정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담보를 공탁하라고 명했습니다. 금액은 피고 대BBB을 위해 1,000만 원, 피고 EE군을 위해 1,000만 원, 피고 차CC를 위해 100만 원, 피고 차FF를 위해 1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법원은 언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들을 위한 일정 금액의 담보공탁을 명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79 청구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8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공탁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았고, 판결 선고일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7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1.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담보공탁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 각하

판결내용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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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합579 청구이의

원 고

주AA

피 고

대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판결을 직권으로 실효하라.

2. 원고에게, 피고는 지방양도소득세 부과 및 부과처분 등을 각 취소하라.

3. 원고에게, 피고는 반환 공탁하라.

이 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

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이 법원이 2022. 4. 25.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 대BB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고 EE군을 위하여 1,000만 원

을, 피고 차CC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 차F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 정본이 2022. 4.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

록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는 물론이고 이 판결 선고일까

지도 위 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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