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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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 대가로 지급된 영업수당에 법률상 지급 근거가 있는지
-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볼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영업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지
- 회생회사 관리인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가능한지
- 미지급 배당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강행규정 또는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판례 포인트
-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사수신행위를 유인하는 금전적 대가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 회사 내부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상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처분문서로 보기 부족하면 지급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단에서 수익자의 선의·무과실 등 주관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회생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피고들의 불법성이 더 큰 사안에서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배척될 수 있다.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자체의 강행규정 여부나 유사수신 투자약정의 효력이 아니라, 유사수신 실행행위에 대한 수당 지급약정의 효력이 문제된다고 구별하였다.
- 상계를 주장하려면 자동채권의 액수와 존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해야 한다.
- 강행규정 위반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 투자자 모집 대가로 받은 영업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에 지급 근거가 없고, 설령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유사수신행위를 유인하는 대가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받은 영업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영업수당 지급 규정이 없으면 투자 모집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사규, 취업규칙, 내부규정, 용역계약서 어디에도 영업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MEMORANDUM’ 문서를 근거로 수당규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처분문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 모집 수당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이 유치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약정은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유인이 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모집자가 유사수신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피할 수 있나요?
피고 일부는 투자금 모집에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임직원의 지시로 투자자만 모집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서는 수익자의 주관적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청구에서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인정되나요?
피고 일부는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지위에 있고,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크다고 보아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 5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쉽게 배척하면 입법 취지를 해칠 수 있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배당금 채권으로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피고 3과 피고 7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배당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당금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은 피고에게도 영업수당 반환 판결이 내려졌나요?
피고 8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해 피고 8에 대한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합103088 판결에서 피고들은 얼마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법원은 피고 1에게 51,666,810원, 피고 2에게 48,734,555원, 피고 3에게 48,286,300원, 피고 4에게 47,408,84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 5에게 40,812,237원, 피고 6에게 37,324,273원, 피고 7에게 35,058,586원, 피고 8에게 29,463,87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전문】
【원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이석호)
【피 고】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영 외 2인)
【변론종결】
2023. 9. 1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51,666,81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27.부터, 피고 2는 48,734,555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12.부터, 피고 3은 48,286,3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4.부터, 피고 4는 47,408,841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4.부터, 피고 5는 40,812,237원 및 이에 대한 2022. 9. 9.부터, 피고 6은 37,324,273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4.부터, 피고 7은 35,058,586원 및 이에 대한 2022. 9. 9.부터, 피고 8은 29,463,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7.경부터 2021. 5.경 사이에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약 2,289억 원(상환된 금액 제외)을 조달하였다.
2) 피고들은 기타사업자(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투자자를 함께 모집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1. 6.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 8. 18. 2021회합10006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으로 소외인이 선임되었다. 관리인 소외인의 사임으로 2022. 10. 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
1)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소외 2, 상무 소외 3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3. 5. 9. 다음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05, 2022고합13(병합), 2023고합3(병합)].
피고인유치금액 합계유사수신기간(횟수)선고형 소외 2311,053,646,385원2014. 7. 25.~2021. 6. 14. (10,027회)징역 25년 소외 3311,053,646,385원2014. 7. 25.~2021. 6. 14. (10,027회)징역 20년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3. 11. 2.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3노259),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도16098).
2)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856,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2노1091, 확정).
다.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수당 지급
피고들은 유사수신으로 유치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금액(피고별 세부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영업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순번피고합계액순번피고합계액 1피고 151,666,810원5피고 540,812,237원 2피고 248,734,555원6피고 637,324,273원 3피고 348,286,300원7피고 735,058,586원 4피고 447,408,841원8피고 829,463,875원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인정 근거]
○ 피고 8: 자백간주
○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수당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사규, 취업규칙, 내부규정, 용역계약서 등 어디에도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8(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8)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투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사규, 취업규칙, 내부규정, 용역계약서 등 어디에도 그 지급기준이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 1(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1),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3(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3), 피고 6(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6), 피고 7(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7)은 이 사건 회사에 수당규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을마 제1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직급체계에 따른 영업수당 수수료율, 관리자 유지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MEMORANDUM’이라는 문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처분문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회사와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합의는 위법한 유사수신행위를 유인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2)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3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제6조)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도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며, 금융업 전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3)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피고들은 유치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율 상당의 돈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그 약정은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4)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은 위법한 유사수신행위를 유인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6, 피고 7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강행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위반 사실을 몰랐던 위 피고들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자체의 강행규정 여부 내지 그에 위반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실행행위(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1, 피고 3, 피고 4(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4), 피고 6, 피고 7은 이 사건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나,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인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회생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어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크고 그에 비하면 원고의 불법성은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 2)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하는 듯하다(피고 5의 2023. 9. 13.자 참고서면 8쪽). 어떠한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5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영업수당은 그 지급 근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회사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영업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 무과실이라는 주장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6, 피고 7은 투자금 모집에도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소외 2, 소외 3의 지시로 투자자만 모집하였을 뿐이어서 선의, 무과실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고,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
피고 3, 피고 7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배당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하나, 배당금 채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1은 51,666,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27.부터, 피고 2는 48,734,5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12.부터, 피고 3은 48,286,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14.부터, 피고 4는 47,408,8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14.부터, 피고 5는 40,812,2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피고 6은 37,324,27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14.부터, 피고 7은 35,058,5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피고 8은 29,463,8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