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윤AA가 토지를 매도한 뒤 사위인 피고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윤AA가 해당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윤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도 피고가 압류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대한민국은 주위적으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통지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2022.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2023.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채권 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윤AA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대여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주위적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통지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압류 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도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추심금 지급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예비적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이 판결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의 효력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이 압류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윤AA가 피고에게 대여한 2억 8,000만 원 채권이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해 있었으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에 2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세무서장은 어떤 권한을 갖나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장은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의 채무자가 압류통지를 받은 뒤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류통지가 송달되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예비적 청구는 왜 판단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주위적으로 압류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윤AA 사이의 각 증여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 국승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가합-40201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3.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판결내용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통지가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이상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합4020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윤AA 사이에 2019. 7. 26. 30,000,000원, 2019. 8. 9. 50,000,000원, 2019. 9. 16. 20,000,000원, 2019. 9. 27. 1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윤AA의 토지 매도 및 피고에 대한 대여

1) 윤AA는 2018. 3. 8. 박AA에게 ○○시 ○○구 ○○읍 ○○리 229-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9억 원에 매도하였고, 박AA로부터 같은 날 4억 원, 2018. 5. 10. 및 2018. 7. 5. 각 1억 원, 2019. 7. 16. 3억 원, 합계 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7.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박AA에게 이전하였다.

2) 윤AA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9. 7. 26. 3,000만 원, 2019. 8. 9. 5,000만 원, 2019. 9. 16. 2,000만 원, 같은 달 27. 1억 8,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사위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022. 6.경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

나. 윤AA의 국세체납

윤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1. 12. 9. 기준 윤A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920,060원이다.

다. ○○세무서장의 강제징수(채권압류)

○○세무서장은 2022. 11. 24.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기하여 윤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 344,015,760원과 관련하여 윤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2. 11. 27.까지 납부해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고, 압류통지서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윤AA의 체납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0가합102207 민사 · 2020가합102207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가합21884 민사 · 2022가합21884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 민사 | 2020가합6128 민사 · 2020가합61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 민사 | 2021가합108634 민사 · 2021가합108634 추심금 | 민사 | 2024가합114491 민사 · 2024가합114491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 민사 | 2023가합24391 민사 · 2023가합24391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 민사 | 2020가합593225 민사 · 2020가합593225 사해행위 취소 피보전채권 | 민사 | 2024가합50981 민사 · 2024가합50981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 민사 | 2023가합68980(2025.2.6) 민사 · 2023가합68980(2025.2.6) 추심금 청구의 소 | 민사 | 2023가합107918 민사 · 2023가합10791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