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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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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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가지급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파크에 대한 가지급금 원금 및 인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은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요청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기재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가 추심청구의 기초로 제시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 법인의 가지급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체납 법인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갚지 않은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922,356,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파크의 가지급금 1,760,400,000원과 이에 따른 인정이자 등을 전제로 한 청구금액으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의 추심요청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BB세무서장은 2023년 10월 19일 피고에게 미지급 금원 1,760,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했고, 2023년 10월 23일 송달되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설정된 가지급금채권도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파크는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피고가 관련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권압류를 전제로, 체납자인 ○○파크를 대위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4391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되었나요?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1,922,356,800원에 대해 2023년 1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이 날짜를 소장 부본 송달일로 전제해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3.
- 생산일자 : 2024.03.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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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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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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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202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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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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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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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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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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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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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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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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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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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439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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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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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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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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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356,8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파크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파크 주식회사(이하 ‘○○파크’라 한다)는 소 제기일 현재 총 17,669,177,390원의 법인세 등(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파크와 피고 사이의 가지급금 채권
○○파크는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상 1,760,400,000원1)의 가지급금을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파크에게 상기한 가지급금과 이에 따른 인정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없다.
다. 체납처분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파크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23. 5. 2. 최AA가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BB세무서장은 2023. 10. 19. 위 채권압류에 근거, 피고가 ○○파크에게 미지급한 금원 1,760,400,000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하라는 요지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추심요청서는 2023.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1,922,356,800원2) 및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