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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714,026,800원을 징수하기 위해 BBB이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C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압류된 매출채권 중 체납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체납액 한도에서 BBB을 대위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추심금 714,026,8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3209 2024.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3209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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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압류된 매출채권 중 BBB의 국세 체납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 714,026,800원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년 12월 9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액 한도에서 BBB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압류된 매출채권 중 체납액 714,026,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22년 8월 31일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추심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Q 세무서가 압류한 매출채권에 대해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의 국세 체납액 714,026,800원 한도에서 BBB을 대위해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피고가 추심요청서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2022년 9월 5일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지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14,026,8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년 1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인정된 체납액과 추심금 액수는 얼마였나요?

A BBB는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693,256,540원과 2020년 귀속 법인세 20,770,260원을 체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합계 714,026,800원을 체납액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납품으로 취득한 매출채권도 국세 체납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2020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 6,424,000,000원 상당을 납품했고, 그로 인해 매출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이 매출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했고, 법원은 그 압류와 추심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32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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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32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6.12.

판 결 선 고

2024.6.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BB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693,256,540원, 2020년 귀속 법인세 20,770,260원을 체납하여, 2022. 11. 25. 당시 BBB의 체납액은 합계 714,026,800원(= 693,256,540원 + 20,770,260원)이다.

  다. BBB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 6,424,0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이하 BBB이 위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2021. 9. 1.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위 나.항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22.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C세무서장은 202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압류한 이 사건 매출채권 중 BBB의 국세체납액 상당을 2022. 9. 16.까지 CC세무서 명의 계좌로 지급하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5. 위 추심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써 BBB의 국세 체납액 714,026,800원을 한도로 하여 BBB을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매출채권 중 714,0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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