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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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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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 채권압류 후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관련 행정소송에서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심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변경이 청구금액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 대신 추심권을 취득한다.
-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인 국가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관련 행정소송에서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취소된 금액은 추심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 2019. 6. 1. 이후 기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연 12%가 적용되어, 그 범위를 초과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를 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 대신 추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 대신 추심권을 취득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해 체납처분으로 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9년 3월 11일 이◈◈의 피고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압류했고, 통지서가 2019년 3월 18일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자인 이◈◈이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대여 원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그 압류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 대신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정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 일부가 취소되면 채권압류 추심금도 줄어드나요?
이 판결에서는 당초 체납액 9,967,376,520원 중 관련 행정판결에서 취소된 731,861,740원을 제외해 추심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94,714,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9가합525738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인정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9,094,714,8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5월 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2019년 6월 1일 이후에도 연 15%를 구한 부분은 법정이율 변경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고 일부만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추심금 원금 9,094,714,840원은 인정했지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기간별로 달리 보았습니다. 2019년 6월 1일 이후에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 이후에도 연 15%를 구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31.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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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25738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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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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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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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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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피고의 대표이사 이◈◈에게 아래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여한 대여 원리금 중 체납액 9,967,376,5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가산세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은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서장이 2018. 10. 19. 이◈◈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2,059,023,480원 및 2016년 11월 증여분 증여세 731,861,7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1. 10. 5. 위 2016년 11월 증여분 증여세 731,86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67384호), 이에 대한 이◈◈과 □□세무서장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9. 선고 2021누65813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에 해당하는 이◈◈의 체납액 9,094,714,840원(= 당초 부과한 체납액 9,967,376,520원 – 관련판결에서 취소된 금액 731,861,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지연손해금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