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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에게 1,338,315,700원 및 각 금액별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핵심 쟁점은 추심금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이었다. 법원은 추심금채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채권압류통지, 추심최고서, 소장 부본 송달로 각 청구금액별 이행청구 시점이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2024.04.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4.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추심금채무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
  • 추심금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 채권압류통지에 따른 일부 추심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추심최고서에 따른 추가 추심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 원고가 청구한 2023. 3. 10.부터의 전체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추심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 추심금채무의 지체책임은 각 청구금액별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하고 지급기한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추심최고서로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그 추가 금액은 최고서에서 정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소장 부본 송달로 비로소 이행청구가 된 금액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전체 청구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최초 통지일 또는 최초 지급기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무변론 판결에서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법리에 맞지 않으면 일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금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추심금채무를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청구금액마다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금액별로 통지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이 달라 지연손해금 시작일도 다르게 인정되었습니다.

Q 2024가합30765 사건에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추심금 1,338,315,700원 전체에 대해 2023년 3월 10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심금채무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각 금액별로 실제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10일부터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구한 부분 중 초과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한 경우 추심금 1,265,880,250원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인정됐나요?

A 원고는 2023년 3월 7일 피고에게 상속세 체납액 1,265,880,25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지급기한을 2023년 3월 10일로 정한 채권압류통지를 했고, 그 통지는 2023년 3월 10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자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3년 3월 11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Q 추심최고서로 추가 청구된 1,764,160원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됐나요?

A 원고는 2023년 3월 15일 추심최고서를 통해 추심금 1,267,644,410원을 2023년 4월 3일까지 지급하라고 요청했고, 그 추심최고서는 2023년 3월 17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채권압류통지 금액을 넘는 1,764,160원에 대해 원고가 정한 지급일 다음 날인 2023년 4월 4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장 부본 송달로 처음 청구된 추심금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됐나요?

A 최종 청구금액 1,338,315,700원 중 추심최고서상의 청구금액을 넘는 70,671,291원은 소장 부본 송달로 비로소 이행청구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04.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각 청구금액마다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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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307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315,700원 및 그중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2023. 3. 11.부터 2024.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764,160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2024.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0,671,291원에 대하여는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8,31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추심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원고는 추심금 1,338,315,700원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3. 3. 7. 피고에게 정호성의 상속세 체납액 1,265,880,25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지급기한을 2023. 3. 10.로 정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는 2023. 3. 1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갑 제15호증), 추심금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자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3. 3. 1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3. 3. 15. 피고에게 추심최고서(갑 제17호증)를 통하여 추심금 1,267,644,410원을 2023. 4. 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추심최고서는 2023. 3. 17.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추심금 1,764,160원(= 1,267,644,410원 - 1,265,880,2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한 지급일 다음 날인 2023. 4. 4.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70,671,291원(= 최종 청구금액 1,338,315,700원 - 추심최고서상의 청구금액 1,267,644,4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27.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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