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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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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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압류 후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체납자 aaa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인지
- 압류통지 및 지급요구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된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법원은 체납액,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변제기 도래, 압류 및 통지, 추심불응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인용금액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판례에서 체납자인 회사는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는데도 피고가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를 대위한 대한민국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국세 체납자의 채권압류 통지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부지원은 2025년 10월 2일 선고한 2024가합51077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인정사실상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뒤 국가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52조와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체납자의 제3채무자가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압류와 통지, 지급 불응이 인정되어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4-가합-5107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3.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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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5107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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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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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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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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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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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aaa(변경 전 상호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다.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aaa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각 해당 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통지)과 피고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2023. ○○.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3. ○○. ○○.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aaa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