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천안지원 일반행정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천안지원은 주식회사 BBB신탁이 공탁한 잔여수익금 510,565,1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 CCC의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설정된 근질권을 근거로 공탁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와 그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피고 CCC에게 대출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질권 설정이라는 주장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탁물출급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천안지원-2024-가합-103444 2025.09.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합-10344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9.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질권 설정계약과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CC이 물상보증으로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근질권도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계약서상 피담보채무와 다른 채무를 실제 피담보채무로 주장하려면 그 채무와 채무자 지정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 대출약정이 근질권 설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법인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개인이 작성한 확약서만으로 법인 사이의 근질권 설정 의사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질권 설정계약서에 대출채무가 적혀 있어도 실제 대여 증거가 없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CC의 신탁수익권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CCC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와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에 관한 법리를 근질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이나 근질권은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입증을 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계약서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면 근질권이 항상 무효가 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 법리에 따르면 실제 채무자와 계약서상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피담보채무와 채무자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으면 담보권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피고 CCC이 담보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기재와 다른 피담보채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다른 회사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DDD홀딩스에 지급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CC이 물상보증의 의미로 근질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를 DDD홀딩스, 물상보증인을 피고 CCC으로 하는 명확한 근질권 설정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질권 설정계약서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피담보채무를 뒷받침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Q 대표자 개인이 작성한 확약서만으로 회사의 근질권 설정 의사 합치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EEE와 FFF가 원고에게 우선수익권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약서에는 개인 인감만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 CCC이나 DDD홀딩스의 법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확약서만으로 회사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질권 설정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천안지원 2024가합103444 사건에서 510,565,107원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인정됐나요?

A 천안지원은 2025년 9월 16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BB신탁이 공탁한 510,565,107원에 대해 원고가 우선적으로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고가 주장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과 그에 관한 의사 합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Q 신탁수익권에 근질권 승낙이 있었다면 채권압류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BBB신탁의 근질권 승낙이 다른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앞서므로 공탁금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선순위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인정되는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와 의사 합치가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담보신탁 공매 후 남은 잔여수익금이 공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BBB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한 뒤 비용과 우선수익자 채권 상환 등을 공제하고 510,565,107원의 잔여수익금이 남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근질권 실행 관련 분쟁이 있었고,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들도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BB신탁은 진정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국승
  • 천안지원-2024-가합-10344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1.
  • 생산일자 : 2025.09.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3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의 담보물권인 근질권에도 적용되는 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및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합103444 공탁물출급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5. 8. 26.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BBB신탁이 2024.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제1691호로 공탁한 510,565,1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2022. 2. 25. BBB신탁과 사이에, 피고 CCC이 아산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 주차장 ㅇㅇ,ㅇㅇㅇ㎡(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신탁에 위탁하고, 페퍼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CC의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및 BBB신탁의 근질권 승낙

  원고와 피고 CCC은 2022. 11. 10. 피고 CC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22. 11. 10. 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CC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BBB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질권을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신탁은 2022. 11. 23.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BBB신탁의 대여금 지급 독촉 및 근질권 실행 불가 통지

  1) BBB신탁은 2022. 12. 5. 근질권설정승낙서 제5조, 제13조에 따라 BBB신탁의 동의 없는 근질권의 실행이 불가능함을 알리면서 원고에게 대여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였다.

  2) 그럼에도 원고가 대여금을 입금하지 않자, BBB신탁은 2023. 4. 28. 및 2023. 6. 27. 원고와 피고 CCC에게 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해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근질권 설정 승낙서 해지에 관한 동의서를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거듭 발송하였다.

 라. 공매절차의 진행 및 BBB신탁의 공탁

  1) BBB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3. 28. 위 공매절차에서 위종내에게 113억 5,590만 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113억 5,590만 원 중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소요된 비용, 소송비용과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페퍼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채권 상환 등 합계 10,845,635,486원을 공제하고 510,565,107원의 잔여수익금이 남게 되었는데, BBB신탁은 2024. 7. 17. ‘이 사건 근질권 실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분쟁이 있어 수익금의 진정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피고 CC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CCC’,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 제1691호로 위 잔여수익금 510,565,10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공탁 당시 BBB신탁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를 피고 CCC, 제3채무자를 BBB신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CCC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BBB신탁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근질권을 승낙하였다. BBB신탁의 위 승낙의 의사표시는 피고 CCC의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일에 앞서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CCC에 5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질권의 원인행위가 부존재한다. 나아가 BBB신탁이 원고의 대여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질권설정승낙을 해지한 이상 이 사건 근질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미 철회 내지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근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근질권이 DDD홀딩스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DDD홀딩스가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변제한 이상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내용과 범위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계약, 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함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비록 이로써 지정된 실제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자의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자의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의 담보물권인 근질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및 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전문에는 ‘원고와 피고 CCC이 2022. 11. 10. 이 사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함께 ‘위 대출약정상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CC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 CCC의 대표 EEE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DDD홀딩스에 지급한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 CCC이 진행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까닭에, 원고에 대한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CCC이 물상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기재는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원고에 대한 DDD홀딩스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CC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여 채무자를 ‘DDD홀딩스’, 물상보증인을 ‘피고 CCC’으로 하는 근질권 설정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

  ④ 원고는 2021. 8. 30.부터 2021. 11. 27.까지 DDD홀딩스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CCC이 전혀 별개의 법인인 DDD홀딩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5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⑤ EEE, FFF가 2022. 10. 28. 원고에게 ‘천안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답 ㅇㅇ㎡ 외 16필지에 대한 매입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3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이 피고 CCC이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우선수익금 50억 원에 대한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금 증서를 교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약서의 확약인 란에는 EEE, FF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확약서의 말미에도 EEE, FFF의 이름 옆에 각자의 개인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 CCC이나 DDD홀딩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EEE, FFF가 피고 CCC, DDD홀딩스를 대표·대리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확약서는 EEE과 FFF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확약서만으로 원고, 피고 CCC, DDD홀딩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357조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840 판결

관련 판례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 민사 | 2023가합16864 민사 · 2023가합16864 보험에관한소송 | 민사 | 2022가합107693 민사 · 2022가합107693 배당이의 | 민사 | 2022가합5213 민사 · 2022가합5213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 민사 | 2024가합50599 민사 · 2024가합50599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 민사 | 2023가합67666 민사 · 2023가합67666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4가합51077 일반행정 · 2024가합51077 신주발행무효의소 | 민사 | 2024가합52067 민사 · 2024가합52067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 민사 | 2024가합22393 민사 · 2024가합22393 강제집행에관한소송 | 민사 | 2024가합51084 민사 · 2024가합51084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민사 | 2019가합588838 민사 · 2019가합58883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